민주당과 정부는 형사소송법 부터 손보십시요.
뽀
뽀로로앙 (222.♡.159.13)
2026년 3월 16일 AM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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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을 없애야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뭐 어떤 소식도 없네요.
기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뭐든 저걸 삭제하지 않으면 뭐 말장난일뿐입니다.
댓글 (3)
- 탁
탁록
03.16 · 18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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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3.16 · 112.♡.13.249
오늘 대화 들어보니 뭐 하……
난 어떡해야ㅜ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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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03.16 · 211.♡.184.190
이게 핵심이라 언론에 오르내리지않게 중수청법이니 공소청법이니 수사보완권이니 하는 블러핑을 하고있다~ 이게 정확한 판단이죠. 저걸 지선뒤로 미루겠다는건 법사위물갈이되고 나서 (우리사람들로채워) 진행(실제론x) 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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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등은 검찰개혁법과 형소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지선 이후에 하자고 하네요
제 시나리온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도 큰 법개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4월 법사위가 교체되면 정부안으로 통과 시키고 6월 지선 후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발족에 맞춰 시간 끌다 보완수사권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