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6년 3월 16일 AM 09:15
검찰의 별건 기소 관련 해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소도 제대로 안하고, 별건 기소와 기소 무마를 일삼는 검찰들에게는 수사/기소 분리만으로도 감지덕지죠. 제한을 걸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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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에서는 별건 기소를 용납하나?
A :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별건 기소’(다른 범죄를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를 원칙적으로 매우 문제적인 수사 방식으로 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권 남용이나 피의자 압박으로 평가되면 법원에서 강하게 제동이 걸리는 구조가 많습니다.
조금 나라별로 보면 분위기가 꽤 분명합니다.
1️⃣ 🇺🇸 미국
미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별건 기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검사는 증거가 있는 범죄라면 어떤 혐의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Selective prosecution (선별적 기소)
Vindictive prosecution (보복적 기소)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면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수사하면서
협박이나 압박을 위해 다른 혐의를 만들어내거나
권리 행사(묵비권 등)에 대한 보복으로 기소
→ 미국 법원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Blackledge v. Perry
United States v. Goodwin
여기서 “보복적 기소(vindictive prosecution)”는 위헌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grand jury와 증거공개(discovery) 제도 때문에
검사가 압박용으로 사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 독일
독일은 별건 수사 자체가 강하게 제한됩니다.
핵심 원칙은
목적구속성 원칙 (Zweckbindung)
비례성 원칙 (Verhältnismäßigkeit)
예를 들어
A 사건을 수사하면서
B 사건을 캐기 위해 강제수사를 했다면
→ 증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연구에서는
**“별건 수사는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3️⃣ 🇯🇵 일본
일본은 오히려 별건 체포·구금(別件逮捕) 문제가 자주 비판받는 나라입니다.
예:
큰 사건 수사
증거 부족
작은 범죄로 체포 후 장기 조사
일본에서도 학계와 변호사회는 이를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대표적 문제 사건
리크루트 사건
Carlos Ghosn 사건 수사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많이 비판받는 사례입니다.
4️⃣ 🇫🇷 프랑스
프랑스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 제도가 있어서
수사 범위
수사 목적
이 판사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의 별건 수사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정리
대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별건 기소/수사 |
|---|---|
미국 | 가능하지만 보복적 기소면 위헌 |
독일 | 비례성·목적구속성 때문에 강하게 제한 |
일본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권 문제로 비판 |
프랑스 | 수사판사 통제로 구조적으로 어려움 |
👉 그래서 형사사법 연구에서는
**“별건 수사는 검찰 권력 남용의 전형적 위험”**으로 자주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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