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6년 3월 16일 AM 11:18
사건의 암장 가능성 차단: 즉, 죄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뭉개서 봐주는 것입니다.
그간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가 힘있고, 빽있는 이들을 암암리에 봐줘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겠죠.
이 논의가 나오는 건 여태까지도 있었다는 뜻이지요.
법사위안대로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안 찬성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간 사실상 검찰이 최종 암장여부 결정권자였던 걸 경찰이 암장여부 결정권자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질문입니다. '검찰은 암장여부 결정해도 되는데, 경찰은 왜 안되느냐?'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봐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돈'과 '권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2.국가수사권의 남용: 즉, 죄가 없는데, 수사기관이 과잉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려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 '상식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서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문제 안될 수준의 삶'을 영위한
특정인을 '조작수사', '강압수사', '중복수사', '먼지털이식수사'를 통해 괴롭힌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사위뇌물건 공소취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사안이지요. 조국, 최강욱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에 의한 민원사주를 통한 입건요구-보완수사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이 주로 해 왔던
이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간 검찰공화국을 만든 물리적, 정치적 힘이 주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하고 척지면 안된다', '검찰하고 싸우면 패가망신한다', '검찰개혁 떠들면 보복당한다' 이런 게 주로
이 힘 때문 아니었습니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는 검찰의 기소권, 영장청구권으로 어느 정도 제어된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면, 그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일선 경찰은 아니어도, 경찰 지휘계통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외에 추가로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 남용우려가
특히 더 제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검찰이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데도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본질적 질문에 대해 합리적 대답이 있다면,
저는 그냥 정부안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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