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트윗)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모노마토

Lv.1 모노마토 (211.♡.12.162)

2026년 3월 16일 PM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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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Jaemyung_Lee/status/2033436737620558306?s=20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댓글 (76)

  • dspaudio

    dspaudio Lv.1

    03.16 · 203.♡.152.189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중간에서 계속 왜곡했다는거고 그 진원지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라는거죠?

  • 다모앙뉴비 Lv.1

    03.16 · 218.♡.172.2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저 정도 수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설명하기 곤란한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예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 kmaster

    kmaster Lv.1

    03.16 · 1.♡.134.157

    누가 명칭가지고 뭐라 합니까 중수청이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확장판이 되는 부분과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지휘권 문제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게 문제죠 대통령이 정말 정부안을 제대로 읽어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당정협의에 법사위 위원들이 빠진건 어째서 입니까 왜 자꾸 여론을 호도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존잘 Lv.1

    03.16 · 122.♡.79.230

    그러면 형소범 196조부터 삭제해 주세요

    이제 '충분히 논의하라 -> 내 맘대로 하겠다'로 들리기 시작하네요

  • 기회를찾아서 Lv.1

    03.16 · 211.♡.41.236

    일단 그럼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한 기자를 민주당에서 장인수, 김어준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지 지켜보면 되겠군요. ... 그리고 검사의 신분은 검사가 아니라 그냥 기소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검사란 말, 특별한 지위 등을 폐지해야 합니다.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03.16 · 14.♡.109.30

    흐음 포인트가 저게 아닐텐데 좀 엇나가 있어 보이네요..

    똑똑하신분이 그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 W

    whistling Lv.1

    03.16 · 211.♡.204.106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이름이 아닌데....논점을 흐려서 호도를 하시는 군요.

  • Lv.1

    03.16

    삭제된 댓글입니다.
  • 디오96

    디오96 Lv.1

    03.16 · 223.♡.74.166

    결론은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거죠

    수사권에는 보완수사권은 안들어있나 보군요

  • Lv.1

    03.1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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