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구슬 (223.♡.53.212)
2026년 3월 16일 PM 04:18
사건 기록을 검사 檢査 해서 기소와 재판의 공소유지 하는 공무원이 검사 檢事 입니다.
사건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캐묻는 수사 搜査 를 하는 공무원이 경찰 수사관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나라 제헌의회에서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일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및 지휘권을 주었으나, 이번 검찰 개혁안이 이 부분을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 말고 기록을 검토해서 조언하고 재판에서 행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라는 것이 검사인데, 왜 자꾸 수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99명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유명한 법철학의 전제 아닌가요.
이번 검찰 개혁 법무부 안은 99명의 검사, 판사, 재벌, 전관들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싶어하고 1명의 억울한 정치적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암장이 지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범, 국수본과 경찰조직법, 공수처법의 개정,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을 왜 검찰조직법의 해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걸까요.
검찰조직은 기소청으로 만들고 기존 산하 수사관은 국수본과 공수처, 경찰청으로 보내면 될 것을 왜 중수청과 공소청을 기존 규모대로 놔두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최근 민주시민을 대변하는 많은 채널들의 논의도 지엽적인 문제로만 너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숲을 가리는 거대한 담벼락을 만들고 나무들을 그려 놨는데, 나무 하나하나, 나뭇가지, 이파리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듯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안, 조국혁신당 안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촛불시민들의 바램이 많이 녹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대포 파이팅!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파이팅!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100명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
형사소송법부터 개정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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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일사
03.16 · 112.♡.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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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짝분들 좋아하는 영어뜻대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prosecutors. 기소하는 사람들.
왜 자꾸 수사를 할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