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당 (140.♡.29.1)
2026년 3월 16일 PM 04:46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검찰총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쩌란거야 했다던 초선의원 전언이 있었다던데,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들의 “예시”로 들어가있을 뿐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현행 헌법을 유지해도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찝찝하면 지선 때에 맞춰 이 조항만 기소청장이든 공소청장이든 하면서 수정하겠다고 개헌안 내밀고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투표로 직접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답답하게 구네!!!! 요.
댓글 (11)
- 울
울아이아빠
03.16 · 20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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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 울아이아빠 작성자
03.16 · 140.♡.29.0
맞네요. 내란당 진짜 이 놈들에게 쥐어지는 세비는 정말 예산 낭비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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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 울아이아빠
03.16 · 221.♡.230.1
의석수도 의석수지만 개헌하면 국민투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명칭하나 바꾸자고 국민투표 하자는건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 이
이구역미친개
→ 뱃살마왕
03.16 · 106.♡.76.176
우원식 "개헌 결단을" 한병도 "논의 시작" 송언석 "지선 끝나고"
우원식 의장이 지선때 불법 계엄때문에 개헌 논의하자고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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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6 · 116.♡.70.94
이미 국짐 해산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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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 Java
03.16 · 221.♡.230.1
그건 뭐든 판결이 나왔어야 그걸 바탕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헌재가 수사를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명태균 판결이 그지경이 되어서 2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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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 뱃살마왕
03.16 · 116.♡.70.94
국짐 해산 청원은 법무부장관이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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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 Java
03.19 · 221.♡.230.1
청원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판단은 헌재에서 하잖아요.
헌재에서 판단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되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판결도 안나왔는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헌재가 수사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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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 뱃살마왕
03.19 · 116.♡.70.94
통합진보당은 무슨 법원 판결이 있어서 해산당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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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 Java
03.19 · 221.♡.230.1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나요?
그땐 박근혜가 사법부를 맘대로 휘두를때고
지금은 사법부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텐데..
당장 몇달전에도 탄핵되었던 고위공직자에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헌재에서 기각했었잖아요.
그냥 해산 신청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야할거 아녜요.
지금 당장 해산 신청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기각되면 어쩔건데요?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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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개헌은 의석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짐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럼 국짐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할 것이 너무 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