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려를 전부 반영해서 고치죠

Lv.1 뱃살꼬마 (106.♡.207.158)

2026년 3월 16일 PM 04:49

조회 364 공감 0
  1. 공수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이라고 하죠. 이정도야 양보 못하겠습니까.

  2. 검사들 다 해직후 재임용 이건 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 다 자르고 새 사람들 뽑을 거 아니면 의미도 없습니다.

  3. 검사의 수사권은 이미 완전히 분리했다고 주장을 하시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같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법안에다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다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검사들도 절대로 직접 수사를 시키지도 하지도 못하게요.

  4. 같은 맥락에서 최대로 보완수사 요청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댓글 (3)

  • Lv.1

    03.16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3.16 · 211.♡.97.42

    3번이 핵심인데 그건 형사 소송법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은 이번 논의에서 빠지고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우려의 출발점입니다.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03.16 · 221.♡.230.1

    1. 이건 헌법에 나와있어서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한것도 아니고

    2. 조직없어지고 새로만드는거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짓거리 한 검사들은 조금이라도 걸러낼 수 있고

    3. 수사권 분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거 아니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초기에 냈던 안도 그거고 계속 그걸로 논의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사위에서 문구 집어넣으면 되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냥 민주당이 하면 되는거고..

    정말 급하면 정부안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면되죠.

    4. 이건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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