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X발언 중 오류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6년 3월 16일 PM 05:49

조회 1,437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히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데 fact가 아닌 내용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 명칭 써도 상관없다는 주의자여서, 이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면도

큽니다. 그것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또 만드느니, '여기 있다, 그냥 검찰총장 해 먹어라'고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 '인지 오류'를 들고 나온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줄기차게 입력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지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혹여 이 잘못된 언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 명백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메시지가 퍼뜨려지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8)

  • 그루

    그루 Lv.1

    03.16 · 218.♡.117.68

    아니 누가 검찰총장 없애라고 했어요? 그냥 지난 1년처럼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공석은 가능한데 5년까지 비워두면 그 땐 위헌입니까?

    공소청의 기관장 직함은 당연히 공소청장이지 왜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청이 없는데?

    그리고 형소법 수사권 조항 삭제, 법원 구조에 맞춰 설계된 공소청 3단계 구조의 필요성 유무, 대통령령으로 주무를 수 있는 검찰 수사권 확대 여부 같은 핵심은 피해가고 왜 지엽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나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03.16 · 118.♡.25.226

    요즘 대통령님 메시지가 좀 간당간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오늘 x에 올라온 내용과 그 의도에 충분히 만족은 하는데, 그간 올라오는 내용 보면 부분부분 갸우뚱하게 합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던지 말이죠.. 아무리 그방식이 x의 포스팅이라지만 한글자 한글자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돌고기 Lv.1

    03.16 · 59.♡.126.102

    대통령께 전해지면 좋겠네요. 추천합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03.16 · 211.♡.22.139

    검찰총장 이름이 헌법 제 89조에 떡하니 박혀있죠

    헌법 제 89조 16 항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G

    gv70 Lv.1 → 일리어스

    03.16 · 118.♡.73.205

    명칭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굳이 명칭에 집착할 필요없이 권한만 모두 뺏으면 되죠.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gv70

    03.16 · 211.♡.195.232

    그런게 시비거리가 된다는거죠.

    헌법에 떡하니 명칭까지 박아놓은건데

    그런식이면 다른 직책도 마음대로 다 바꿀수 있다는거죠

  • 그루

    그루 Lv.1 → 일리어스

    03.16 · 218.♡.117.68

    총장자리 1년 동안 공석이었던 건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면 1년 공석까지는 괜찮고 5년 공석은 위헌 사항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D

    DONGWON Lv.1 → 그루

    03.16 · 121.♡.90.200

    5년동안 임명안하면 퇴임하고 나서 직무 유기로 걸고 넘어갈겁니다.

    위헌은 아니에요.

  • G

    gv70 Lv.1

    03.16 · 118.♡.73.205

    제 개인적인 느낌은 민주시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단순히 검찰총장 명칭 없애려는 치졸한 집착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 Java

    Java Lv.1

    03.16 · 116.♡.70.94

    헌법에 그 문구가 없는것 맞습니다.

    아마도 헌법 89조 16항의 문구를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류인건 맞죠.

    ---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55545&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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