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으로 입법하면 모든게 간단합니다.
초
초록콜라 (211.♡.8.78)
2026년 3월 16일 PM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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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중이 어쩌네 저쩌네
대통령 x글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할 필요 없이
법사위안으로, 국회안으로 입법하면 됩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왜 자꾸 행정부가 말을 얹는걸까요?
개인적으로 당정 협의를 하는것도 국회측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몇개월씩이나요.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에서 논의, 정부는 의견 수렴"
이라고 대통령께서 방일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이 질질 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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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띠유
03.16 · 59.♡.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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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3.16 · 121.♡.4.124
그렇죠. 이 간단한 것을 거부하다보니 모든게 꼬이고 말이 길어지고 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안으로 올리면 공취모가 본회의에서 보이콧 할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