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수사 기소분리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거 같네요
N
neo123 (218.♡.128.228)
2026년 3월 16일 PM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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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의 주체가 다르면 수사기소분이라고 하고
민주당 법사위원안은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어느 것인가요?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수사 기소의 연결점이 없어지게 해야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가 되는 거죠. 중수청에서 모든 수사 기관의 수사상황을 이첩받고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 해당 기록을 통보받을 수 있다면 그건 사실상의 수사지휘인거죠. 그걸 어떻게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싶네요
형사소송법 논의는 지금이라도 같이 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면 문제가 커집니다
댓글 (3)
- 존
존잘
03.16 · 117.♡.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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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16 · 211.♡.227.10
그거 분리해도 보완수사권 주면 도루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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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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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논리는 수사개시->수사, 수사종결->공소 그래서 수사개시권을 경찰에게 줬으니까 수사기소분리가 됐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