솩선생 (125.♡.64.124)
2026년 3월 17일 PM 01:23

어찌어찌 핵심은 해결된듯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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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3.17 ·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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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정거장
03.17 · 210.♡.122.58
2번은 오늘 바로 개헌 이야기 꺼낸거 봐서는 금방 해결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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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로
03.17 · 211.♡.20.166
고등공소청 대공소청은 결국 남겼나 보네요. 뭐 이름만 있는 껍데기라면 검찰총장 이름과 마찬가지로 줘도 된다고 봅니다면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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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3.17 · 220.♡.77.89
4번 기타 법'령'에 따른 직무도 법'률'로 바뀌겠죠? 이제 형소법만 개정하면 큰 불은 끈 거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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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sitive
03.17 · 57.♡.60.56
4번은 X가 아니라 세모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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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03.17 · 125.♡.163.26
3, 9번을 법안에 넣었다는게 웃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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솩솩선생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03.17 · 125.♡.64.124
저두 3번이 아쉽네요.
일반 공무원처럼 그냥 징계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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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ler
03.17 · 221.♡.188.10
3단구성유지는 밥줄때문에 유지해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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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리오
03.17 · 58.♡.165.202
대공-소청 남았네요. 어이구 참 잘하는 짓이네요.
이러다 대공 업무도 하겠어요. ㅎㅎㅎ -
Bbacchus
03.17 · 175.♡.209.92
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 법사위 안을 지지한 의원들 그리고 매일 씨그러울 정도로 떠든 뉴공, 유튜버, 죽네 사네, 실망이네(저 포함) 아니네 싸울 정도로 의견 나눈 국민들에게 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의 장난으로 이번 검찰 개혁 안은 미흡하게 변경 된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8월 형사법 개정이 매우 중요해 졌고, 완벽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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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떡찰 애들이 법원보고 와 개부러워! 해서 시작된 거라 이참에 없앴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고
2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에 명칭이 박혀있어서 기왕이면 개헌 때 묶어서 한큐에 날려버리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법률과 엮인 것들도 보여서 앞으로 형소법 개정 등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