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동료가 부모 돈으로 집샀대요”…최대 40억 포상금에 제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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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존슨 (59.♡.245.16)
2026년 3월 17일 PM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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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대 A씨는 최근 경기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 동료를 ‘부동산 탈세’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생활수준이나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대출 2억원 정도만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 썼다고 실토했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 두 달 동안 300건에 육박하는 제보가 쏟아진 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지난해에 약 1500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증가세가 뚜렷하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산격차를 키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신고도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세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4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신고 독려 요인으로 꼽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6664
십수년전인가
불법주정차 파파라치 였나 처음 시작 햇을 때 그때의 그 광풍처럼 될거 같아요..
포상금도 비할바가 아닐 정도로 큰다고 하니...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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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3.17 · 223.♡.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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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03.17 · 221.♡.84.245
이거 차용증만 쓰면 해결 되는 문제 아닌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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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믿을넘 업그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