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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사도 탄핵없이 파면 가능.
Castle

Lv.1 Castle (211.♡.73.132)

2026년 3월 17일 PM 02:53

조회 5,342 공감 0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에 검사의 파면을 제한하는 기존 검찰청법상 신분 보장은 이번 공소청법에서 대폭 축소됐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게 대우해 주면 됩니다.

지들이 법위에 국민위에 신도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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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03.17 · 118.♡.91.66

    이젠 통제심의기구 만들어야죠. 공무원 일 잘하면 봉급도 올리고 월급도 올리고 임금도 올려 주겠습니다.

  • 뜨아아악 Lv.1

    03.17 · 118.♡.73.36

    아이구 속 시원하네요 ㅋㅋ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03.17 · 223.♡.249.245

    검찰 개혁 완료하면 판사 개혁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갰네요.

  • Dufresne

    Dufresne Lv.1

    03.17 · 211.♡.147.219

    노통에게 보고라니...눈물이...ㅠ

  • Castle

    Castle Lv.1 → Dufresne 작성자

    03.17 · 211.♡.73.132

    이쯤되면 사위라는 사람은 정말.... ㅠㅠ

  • 개비기

    개비기 Lv.1

    03.17 · 27.♡.242.102

    박상용 사표 내면 받아주면 안되죠잉.... 파면 가야죠

  • 이글스톤웍스 Lv.1

    03.17 · 39.♡.47.13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식은 일반공문원 파면인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그래도 지금 보다는 진일보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기쁩니다.

  • Castle

    Castle Lv.1 → 이글스톤웍스 작성자

    03.17 · 211.♡.73.132

    그정도는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 이글스톤웍스

    03.17 · 1.♡.214.135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니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지치지 말고 걸어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Lv.1

    03.17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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