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23.♡.78.167)
2026년 3월 17일 PM 03:58

영장 청구권도 왜 검찰이 독점하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22)
- 존
존잘
03.17 · 122.♡.7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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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 존잘
03.17 · 211.♡.160.142
영장청구 개헌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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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 존슨즈베이비로션
03.17 · 223.♡.211.110
영장청구는 '검사'에게 준다이지 '검찰청'에 준다가 아니라서
검사를 수사기관에 배치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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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 존슨즈베이비로션
03.17 · 118.♡.12.218
개헌 가즈아~~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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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3.17 · 218.♡.117.68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당대표는 물 밑에서, 네 분 모두 안들어도 될 욕 먹는거 감수하면서 계속 의견 개진 하고 그 뒤에서 같이 목소리 내준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모두의 목소리에 화답해 준 대통령까지..!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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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03.17 · 59.♡.151.61
헌법 해석 사안이라 나발불믄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니 사전에 예방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번 개헌안에 바꿔둬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 지
지멘
03.17 · 117.♡.5.19
영장을 경찰이 가져가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사랑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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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3.17 · 220.♡.246.38
눈물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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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월새벽
03.17 · 27.♡.242.72
영장발부는 법원인데 굳이 검사가 청구권 독점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
우선 기소와 수사 완전분리에 중점을 둬야죠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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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3.17 · 211.♡.142.147
영장 청구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더군요.
헌법 제 12조 제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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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도 형소법 개정 사안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