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3월 17일 PM 05:04
"보완수사권 사수 명분은 커졌다" 셈법도
다만 검사의 권한 축소가 역설적으로 '보완수사권'의 유지 혹은 일부 존립 필요성을 관철할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점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향방의 가늠자다.
-- 이것들이 헛꿈을 꾸네요.
정부·여당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통으로 남기냐, 아예 배제하느냐는 (양극단의) 논의는 지나갔다"며 "이제 (보완수사권을) 일부만 줄 것이냐, 아니면 특정 분야로 한정할 것이냐 등 범위 조정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어쨌든 수사권은 검찰 주는거라고 기사에서 수작질을 부리네요.
6 월달 이후 보자는 건데, 꿈도 야무지네요.
출처는 뉴스1입니다. 머니투데이 계열이죠.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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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3.17 · 211.♡.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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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17 · 175.♡.209.92
이제 예선 전 끝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본선에서도 최선을 다해 관심가지고 응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사소송법으로 통과 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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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과바람
03.17 · 121.♡.91.44
홍사훈쇼에서 김규현이 말하는 것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 셀
셀레본
03.17 · 112.♡.41.1
대통령이 대놓고 '수사권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게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하..... 근데 진짜, 다음 당대표 김민새에 법사위원장 이언주 되면 골치아플겁니다.
당대포 연임!!
- 겨
겨울기도
03.17 · 147.♡.90.16
형소법 개정..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 도
도박
03.17 · 223.♡.148.37
당신들 말대로 돼나 봅시다..ㅋㅋㅋ
- 도
도롱이
03.17 · 106.♡.198.54
보완수사 요청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 위로 올려서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방법으로만요. 회사에서 부서간에 협조 요청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 기
기회를찾아서
03.17 · 211.♡.41.236
형소법 개정 전에 경찰 특채 만들어 봅시다... 수사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검새들... 뭐 국민을 위해서 형사 공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검새들은 경찰이 돼서 수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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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굴대굴
03.17 · 175.♡.72.235
보완수사권은 안들어갈꺼 같고 보완수사요구권(협조권?)..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저는 최종 꽝꽝꽝까지 기다려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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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 데굴대굴
03.17 · 211.♡.194.116
보통 법률에서 '요구'는 그 실질이 '지시 / 명령'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상 명칭이 재의요구권이죠? 그리고 감독기관이 징계요구를 하면 피감기관이 징계를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검찰의 그간 악행을 보면 '요구‘에 불응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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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보완수사를 왜 공소관이 하냐구요? 경찰이 어디 파출소만 있고 상급기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