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어때 (149.♡.254.10)
2026년 3월 17일 PM 07:58
1. 기관 간의 독립성 (Separation of Powers)
미국에서 경찰은 행정부(지방정부) 소속이며, 검찰은 법무부 또는 선출직 검사장 소속으로 두 기관은 서로 지휘-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경찰: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여 체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체포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소 거부'를 통한 실질적 보완 요청
미국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거절(Decline to prosecute)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으니, 추가 증거나 증인을 더 찾아오지 않으면 이 사건은 종결하겠다."
이 과정이 실질적인 수사 보완 요청의 역할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공들여 수사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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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미나이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가졌던 수사 보완 요청권이 없어지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다 엉망이 될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보여주고 싶네요.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소권 하나로 그렇게 원하던 수사 보완 요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
댓글 (3)
- 다
다시머리에꽃을
03.17 · 106.♡.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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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03.17 · 118.♡.210.238
우리나라만큼 검찰의 힘이 막강한 나라가 그 어디도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검찰의 사지를 토막내야 합니다.
지들이 '영감님'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과 똑같은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대가리속에 박아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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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3.17 · 180.♡.14.183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청권.
문제가 되는 건 보완 수사권이죠.
보완 수사 요청은 '권'을 붙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현상이죠.
검사는 어쨌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재판에서 승소해야 하는 역할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도 하고 처벌도 해야하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협조적인 것이 너무 당연해요.
어떤 미친 경찰이 패소하려고 맘 먹고 엉터리로 기소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경찰이 빽도 없이 맘 먹고 그런 짓을 하기엔 민원과 감찰이 드럽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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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검사가 하는것이 아니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제도라 봅니다
지금 문제 시 여기는게 수사도 검사가하고 기소도 검사가하니.. 자기 입맛대로 수사/(불)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니까요
친검사파 주장처럼 보완수사를 검사가 하게되면 본질적인 문제를 불식할 수 없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