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은 검사의 공무원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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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173.♡.122.41)
2026년 3월 18일 AM 12:45
조회 834 공감 0
미국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1년 이상 한 경력자(현재는 일부 주는 신입변호사도 채용)를 검사로 채용합니다. 검사는 그냥 경력을 쌓기 위한 공무원이죠.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가기도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가 경력을 쌓기 위함이죠.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사건을 다루다 보니 자기 커리어를 늘려서 연봉 높이는 도구, 그리고 검사장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하고요.
한국도 일부 변호사 대상 검사 채용이 있지만 활성화 되어있지 않죠. 그래서 개념 자체를 미국과 같이 그냥 변호사 == 검사 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검사라고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냥 한 직장인인거죠. 공무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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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03.18 · 108.♡.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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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캐나다에 사는데 미국과 캐나다 변호사 면허를 다 갖고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로스쿨 나와 잘 나가는 로펌에 있는 경우 검사를 하겠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중간한 변호사들이 검사 몇 년 하다가 형사 변호사 하려고 검사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경력으로 나중에 형사 변호사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검사 할 때도 권력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