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3월 18일 AM 10:56
과거 법률가들이 드물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기 위해 온갖 정부 조직에 검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각 부처에 파견한 검사들이 그 부처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정보원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의 촉수가 정부 부처마다 뻗어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때문에 법률가 숫자가 폭증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처는 이들 법률가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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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마드5
03.18 · 2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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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건디
03.18 · 210.♡.8.195
아니 왜 각 부처에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해 있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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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3.18 · 175.♡.10.77
인건비 비싼 검사? 전 검사들 복귀시켜야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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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래드베리
03.18 · 106.♡.138.153
행정 부처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 대사관에 다 파견 나가서 대접 받으면서 해외생활하고 있죠. 공소청법의 파견 근거 조항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법에서 삭제 못했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금지시커야 합니다.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직제, 보수, 징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독소조항이 없는지 또 불을 키고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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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아찌
03.18 · 118.♡.82.216
이것도 검사 힘 빼는데 큰 역할 이라고 봅니다.
- 고
고미
03.18 · 140.♡.29.3
변호사보다 검사가 비용으론 싸게 먹혔죠.
앞으로 자격이 있는 법무담당관을 새로 채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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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은데 굳이 검사를 각 부처에 보내는 것도 혜텍이자 권력 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