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HILL (118.♡.4.244)
2026년 3월 18일 PM 04:49
경기도 모처에 와있는데
빨간당 후보 하나가 선거운동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악수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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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LA
03.18 · 2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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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 LALA 작성자
03.18 · 118.♡.4.244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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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8 · 211.♡.97.42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간판, 현수막 설치 및 제한된 범위 내 명함 배부 가능.
지금 가능한 기간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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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 하늘걷기 작성자
03.18 · 118.♡.4.244
에잇! 신고해버릴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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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영이남편
03.18 · 203.♡.145.133
아마 본인/직계 가족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흰색옷 입은 빨간당이 동네에 돌아다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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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 지영이남편 작성자
03.18 · 118.♡.4.244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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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03.18 · 121.♡.30.134
본인만 명함 돌리는 것 등이 가능할 겁니다.
보좌관이나 선거운동원은 아직 안 됨. -
DDUNHILL
→ 잎과줄기 작성자
03.18 · 118.♡.4.244
큰 팻말을 앞뒤로 두르고 다니네요. 브이 하면서 사진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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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엽고깜찍한요정
03.18 · 222.♡.184.65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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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HILL
→ 귀엽고깜찍한요정 작성자
03.18 · 118.♡.4.244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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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됩니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