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중과 대상이 아니군요
M
masquerade (221.♡.72.132)
2026년 3월 18일 PM 07:00
조회 602 공감 0
덜덜덜
아래 글 리플 달고 대댓글 보고 검색하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0417667#_enliple
무섭네요 중앙선침범인데 과태료 중과가 아니군요..덜덜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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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03.18 · 221.♡.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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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3.18 · 39.♡.90.18
시간있어요 ㅠㅠ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아침8시 이후인가?7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이전은 그냥 일반 중침이라 같습니다
예전에 신고했는데 아침이라 일반 중침비용?으로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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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일반도로에선 신호위반(7만원)과 중앙선침범(9만원) 중 중한위반은 후자인데 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두 위반중 신호위반(13만원)이 더 중해지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