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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PM 04:46
공소청법안(대안)
의안번호 : 제2217594호(2026. 3. 18.)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594/detailRP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안 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안 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차.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3월 20일 본회의 가결!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0인
https://damoang.net/free/599543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제2217595호(2026. 3. 18.)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595/detailRP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① ‘중대범죄’는 「형법」 제39장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말하고, ②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함(안 제2조).
다.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3조, 제4조).
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함(안 제6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함)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4조).
혹시나 법안 자세히 확인하고 계신분을 위해 찾아봤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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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CK
03.20 · 210.♡.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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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수사범죄청 만들기 전에 행안부 장관을 빨리 바꿔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