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3월 20일 PM 05:3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0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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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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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전 지자체에서는 남성에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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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도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적극 행정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가구로 파악되면 사례관리 ·민간지원 등을 연계하고 직권 신청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https://v.daum.net/v/20260320172115597
현재도 공무원이 기초수급자 직권신청 가능한데 대상자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답니다. 이걸 동의 안해도 가능하게 바꾼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에게 신청 안내했는데 안했다고 하네요. 나름 이유가 있을텐데 그걸 알아내어서 정책변화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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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03.20 · 49.♡.149.207
- 탱
탱자나무
작성자
03.20 · 175.♡.85.177
네 명의 아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나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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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존과 존엄성의 한계까지 내몰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기사의 경우엔 아마 지원을 받아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고 결국 한계를 조금 늦출수 밖에 없고 결론은 결국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부양해야 할 성인 1명의 삶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돌봄이를 파견하던지 같은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어린이집 같은데서 돌봐주고 잠잘때만 집에 돌려보낸다 같은 방법도 있고요
애 애빠가 4 아이를 돌봐야 했다던데 너무 안타깝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