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6년 3월 22일 PM 12:47
논란의 핵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수정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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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3.22 · 88.♡.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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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 삶은다모앙
03.22 · 180.♡.14.183
최소 경정급은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고시 출신자 특채를 할 때 보면 경정급으로 뽑더군요.
채용은 아니고 발령이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연차가 좀 있는 상태라면 총경은 줘야 인사를 받아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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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3.22 · 180.♡.14.183
수사 검사로서 자부심이 있었다면 경찰이 되서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걸 반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는 개뿔. 다 개소리라는 걸 증명하는 법이 되겠군요.
좋은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나쁘게 활용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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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모는
→ mtrz
03.22 · 182.♡.32.192
저도 동의. 인사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발령내냐가 중요하겠죠. 윤석열같은 자가 또 인사권자가 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죠.
- 마
마스터재다이
→ mtrz
03.22 · 211.♡.203.117
동의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보는 정의로운검사를 볼수있었으면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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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mtrz
03.22 · 39.♡.186.212
위의 부칙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다.
그러니까 저 부칙은 지금 검찰청의 인원을 어떻게 분배 하느냐에 관한 권한을 지금 정부에게 부여한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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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perVillain
03.22 · 222.♡.89.82
공무원 주제에 인사권자가 까라면 까는거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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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03.22 · 113.♡.41.103
수사로 가면 다시 공소청 못오게 해야죠. 지들 맘대로 들락날락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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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돌
03.22 · 122.♡.173.53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공소청으로 보내고,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남겨 두는 것은 안 되고, 그 외의 검찰 소속 공무원은 중수청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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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경위 이런걸로 바뀌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