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dori33 (119.♡.47.79)
2026년 3월 22일 PM 04:17
이번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일개 공무원이 됐다는 것이 제일 치명타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쉽게 짤리면 권력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방어해 주는 것이 파면 절차였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에서 탄핵하고 법원헌재에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일반 공무원처럼 잘못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쉽게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면이 쉬워지면 예전처럼 악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상 퇴직 후에도 관련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만 하면 그냥 족쇄를 채우는거죠.
이것만 잘 활용해도 나서서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은 정말 잘된 것 같아 흐뭇하고, 3차로 화룡점정 했으면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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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03.22 · 223.♡.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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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03.22 · 49.♡.218.16
저는 그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분산배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 공소청은 지자체 청사 한쪽 구석에 사무실이 생기길 바랍니다. 특정 직역의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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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03.22 · 118.♡.25.226
이제 하극상으로 주인을 무는 일은 없겠죠.. 여튼 돈욕심 탐욕 많은 xx들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라고 해요.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하며 돈벌어야죠. 따박따박 나오는 돈받고 싶으면 닥치고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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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 Mediapunta
03.22 · 49.♡.218.16
여태 관성이 있으니 입질하려 들겁니다. 이빨드러내면 반죽을 때까지 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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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03.22 · 116.♡.188.207
서초동에 검찰청 건물도 빼앗아야죠.
그들에게 검찰청 같은 좋은 건물은 돼지목에 진주입니다.
형사소송법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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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3.22 · 112.♡.206.53
일반 법원하고 헌재는 다르구요. 어차피 행심이나 행소 걸면 복직 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죠.
유명한 유사사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윤팬티 당시 검찰총장이 본안 걸면서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일주일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 한 과거만 봐도요.
관용차도 못타고 쫓겨나 ..걸어서 집에 갔다가....일주일 만에 다시 관용차 타고 출근하는....
검사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불이익 인사처분시 소청심사나 행소 걸면 복권되는 경우가 낮은 비율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장 강력한 힘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독점적인 기소권에서 나오죠. (사실상 0심 판사노릇을 겸하는)
ㅈㅅㅋ가 미워~......무리/억지기소 계속 넣는 겁니다.
우리편이다..... 불기소 일관
이 부분은 헌법개정 전에는 건드릴 엄두도 못내죠.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생각 보다 별 큰 관심도 없어요.
(일이 좀 줄어서 퇴근이나 좀 일찍 하는 건가?....오히려 기대? )
레짐 바뀌고 법률 개정하면, 현재 검찰청 고대로 복원되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굳이 검사 아니라 일반공무원만 되어도 이 정권 저 정권 계속 경험한.....
다들 선수라 너무 잘 알아요.
법은 또 바뀌는 것이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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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이
→ 런던쫄면
03.22 · 117.♡.97.207
그럼 어떡할까요? 손보지 말고 그냥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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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 이슬이
03.22 · 112.♡.206.53
???
영향이 기대(?) 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요.
헌법개정 기소독점 타파가 핵심 이라는 건,
수십년째 이어지는 일반상식 수준의 논의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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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이
→ 런던쫄면
03.22 · 118.♡.2.225
뭐 어차피 법 바뀌면 다시 원 상태라고 하셔서요..
열심히 법 바꾸고 개혁 시도해도...
그대로 복원될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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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 이슬이
03.22 · 112.♡.206.53
??? 대충 감정선에 기대서 댓글 다시기 전에.... 텍스트 그 자체를 문언 그대로 보셔야죠.
제가 재개정을 믿나요? 소망 하나요?
아니면, 검사들 포함 공무원들 일반적인 스탠스가 그러 하다는
의미 인가요?
무슨 수능국어도 아니고....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소권의 분리 또는 기소하지 않는 건의 재심사를 담당할 별개기관의 탄생도 기대하고 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