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EDES (118.♡.5.2)
2024년 5월 12일 PM 01:45 · 수정됨(17:08)
금투세 금투세 얘기가 많이나와서 적어보는데
사업을 할 경우 법인이 순수익 2억이상일 경우 때가는 세금이 19%
2억 미만일때는 9% 입니다
대표개인이 받는 급여도 개별개인소득을 따로 계산하니 일인법인대표의 경우 세금은 저것보다 더 때이죠
세금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생각하면 또 더 낸다고 생각되지요
다만 이건 법인의 얘기고
개인사업자는 번돈의 반이상은 떼이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1.5억을 넘어가는 순간 38%의 세율이 계산되고 위에 언급한 몇가지만 보태도 반절은 떼이는 것 같네요
그냥 금투세금투세 하는 글 보고 의식의 흐름없이 적어봅니다 ㅎㅎ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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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4.05.12 · 175.♡.2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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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RCEDES
→ FlyCathay 작성자
24.05.12 · 118.♡.5.14
예 법인 개인 뭐가 좋다 뭐 그런글은 아니였습니다~ ㅎ -
초초보요리사
24.05.12 · 122.♡.100.64
근로자랑 유사하게 1.5억 이상 넘는 수익만 38%가 아니라 1.5억 전액의 38%에요?? -
FFlyCathay
→ 초보요리사
24.05.12 · 175.♡.242.180
8800 초과구간만입니다. 1500만원 정도는 누진공제 됩니다. -
초초보요리사
→ FlyCathay
24.05.12 · 122.♡.100.64
개인사업자는 절반 이상을 떼어간다고 해서 전 개인사업자는 계산방식이 다른 줄 알았네요;; -
MMERCEDES
→ 초보요리사 작성자
24.05.12 · 118.♡.5.14
그럼 1.5억 순수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초초보요리사
→ MERCEDES
24.05.12 · 122.♡.100.64
3700만원인 거 같아요. 24.7% -
MMERCEDES
→ 초보요리사 작성자
24.05.12 · 118.♡.5.14
오호… 댓글 감사합니다 ^^ -
어어머
24.05.12 · 66.♡.126.27
세율이 전체 이익에 해당되는데 아니죠;;;
계단식인데 이렇게 계산 하면 안되죠 -
MMERCEDES
→ 어머 작성자
24.05.12 · 118.♡.4.162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매출도 아니고 필요경비 다 제하고 기본공제 후에 1.5억 이상의 순이익이 보편적인것도 아니고
그정도 되면 개인사업장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