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관련 정준희의 토요 토론 필히 시청 바랍니다
MindControl

Lv.1 MindControl (61.♡.80.55)

2026년 3월 22일 PM 06:53

조회 2,120 공감 0

김규현은 골칫덩이로 다들 아실 테고, 이국운 교수님은 처음 보는 분인데 진국이십니다.

김규현의 검찰스러운 논리에도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태도로

검찰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 특히 기소 유예권(기소를 안 하는 권한)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기소유예권(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경찰의 암장보다 더 엄청난 일인데도 검찰은 암장 가능성만으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요)은 대통령의 사면권보다도 더 강력한, 거의 왕의 권한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시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런 논리가 널리 퍼지면 검찰 권력을 아주 확 쪼그라뜨리는 데 무척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 유예권을 아주 엄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제 어설픈 생각으로는 기소 유예권을 엄정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 보완 수사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참이라.. 이것저것 따져 볼 게 많고 문외한인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 아직은 설익은 생각일 뿐이겠지만, 제한적 보완수사권 주고 기소 유예권 제약...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7)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03.22 · 178.♡.142.161

    글쎄요.. 저는 저 교수님 발언보면서 하나마나한 이론적인 층위만 집중하고 현실적인 와닿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무엇을 위한 토론인가.. 하고 많이 답답했었어요.

    김규현 변호사야 관점이 철저하게 다른 쪽에 계신 분이란것만 한번 더 확인했구요. 두분 다 이게 왜 이슈였고 왜 문제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많이 아쉬워보였습니다.

  • MindControl

    MindControl Lv.1 → 아무개00 작성자

    03.22 · 61.♡.80.55

    핵심은 기소 유예권입니다. 검찰이 지금 경찰의 암장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암장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소 유예입니다.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도, 모종의 이유(대개는 대가성이 있는 걸로 추정)로 기소를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엄정하게 제한할 수있으면, 검찰권의 가장 큰 부분이 제약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소 유예권을 논쟁의 표면에 드러내면, 더 공세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지요.

  • 아무개00

    아무개00 Lv.1 → MindControl

    03.22 · 178.♡.142.161

    맞습니다. 저도 기소 안할 권리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 훨씬 큰 파워라고 봅니다.

    그 문제의식을 떠나서.. 사실 이 토론에서 모자르다고 느꼇던 부분은, 이 토론이 지난 수정안에 대한 정리를 하는 토론이라 테마를 정한거라 봐서 어쩌면 제가 주제 밖 문제를 던진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사항이라 보고.. 앞으로 하겠지요? 일단은 지선 끝날때까지 스톱인 느낌인데.. 이게 검찰개혁이 왜 시끄러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아쉬웠던거거든요. 형사법 개정을 지선뒤로 미루고 투트랙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왜 결론을 내놓고 조직을 개편하려하느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계속 드러나는 불순해보이는 의도가 토론의 장을 오염시킨것에 대한 지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곁다리만 두드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 적었던 댓글이었습니다.

    답정너식이 아닌 기술적 토론이라는 점에선 흥미로울수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었네요. 검찰개혁이라는게 단순히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닌 거대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03.22 · 157.♡.92.86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나눈 거죠

    기소를 안해주면

    우리도 수사 안해준다는...걸로 균형을 잡고

    그래도 안되면

    검사 파면 이라는...것도 들어가 있으니...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기소 까지 뺏기에는..법을 빡세게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 MindControl

    MindControl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03.22 · 61.♡.80.55

    기소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소 유예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수사를 다 마치고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기로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검사(검사 출신, 전관예우)의 돈줄입니다. 이 돈줄을 끊어내면 우리 사회의 사법 카르텔이 깨집니다.

  • 할랴

    할랴 Lv.1

    03.22 · 122.♡.93.206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 출신 답게 검찰에게 불리한 점은 감추거나 별 거 아닌 듯이 넘기고 검찰에게 유리한 점을 예를 들면서 짚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국운 교수님은 학자로서 학자다운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현실감각이 다소 부족해 보였고 이상을 지향하며 말씀하시는 게 검찰 개혁에 대한 간절함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챙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애써 보실 필요까진 없어 보입니다.

  • MindControl

    MindControl Lv.1 → 할랴 작성자

    03.22 · 61.♡.80.55

    네,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교수님의 지적은 검찰 논리의 저 밑바탕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소 유예권을 왕의 권한에 빗대는 부분에서 김규현이 뭔가 뇌정지 오는 것 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검찰의 아킬레스 건은 기소 유예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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