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000 만원 이상 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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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만큼 내는건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몇가지 선행되야 할것 같습니다.
5000 만원 이상수익인 경우에 세금물리는건 좋지만, 5000 만원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같이 상승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정 증권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된 모든 증권 계좌를 통합해서 5천이상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kb 증권 으로 등록해 놓았는데, 청약 때문에 NH증권 계좌를 계설하여 주식을 매매 한 경우, 나중에 세금을 따로 신고해서 돌려 받는 다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증권계좌 하나만 등록할 수 있고, 다른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을 먼저 낸뒤에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돌려주기전까지 국가가 이자놀이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도 수익률에 포함되는건지, 매도 하고 시간이 지난 예수금만 계산에 넣는건지 이부분이 궁금 하네요.
세금 신고할때 상한가 찍어서 세금 냈는데, 다음날 떡락하면서 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건지 궁금 하네요.
A 종목으로 1억 벌고, B종목에 서 5천만원 마이너스로 존버 중인경우. 매도한 A 종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할지, A,b 종목 +-0 원이니 세금을 안내게 될것인지 이런부분도 궁금하네요.
만약 A 종목으로 5000 만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이미 냈는데, B종목으로 -5000 만원 찍고 손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 종목으로 +5000 하고, B 종목으로-5000 한 이후에 세금을 내면 0원인데,
A 종목으로 +5000 하고, 세금 신고 한뒤에 B 종목으로 -5000 하면 세금 계산이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돌려 받는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 국가에서 이자놀이 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세금이야 번 만큼 내면 되는데, 금융투자쪽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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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어제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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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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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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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1 09:50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