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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는 금투세가 기관과 사모펀드에게만 유리하다는 점을 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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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320 223.♡.188.141
작성일 2024.05.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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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니까


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세만 내고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세 없이 법인세를 무는데 이게

2억원 이하 9%, 2억~200억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이더군요.


뭐 이건 따로 기관에만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고 법인세는 다 이 비율을 따르니까 따로 바뀌는 건 없죠.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시행시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5천만원은 공제)로 세율이 들어가구요.


뭐 일반적인 소득세도 법인이 세율이 낮기에 딱히 다른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기관들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 만큼 기관에게 현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됝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개미들에게는 반대 논리가 잘 먹히더라구요. 금투세 시행하면서 거래세 인하로 기관은 소폭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세율을 1% 가량 낮추고 대신 거래세를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 근데 이건 도입 후 천천히 개선하면 되는거고 말이죠.

E320 Exp 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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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2 14:24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도 법인세보다 높죠.
법인세가 원래 그렇습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때 또 돈을 내니까, 법인세는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것이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작성일 05.12 14:24
금투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라 명분이라도 있지만
거래세는 거래만 하면 떼어가는 세금이라 명분도 없는 세금이죠
나쁜 세금이라는 것이 바로 거래세 처럼 길목을 막고 걷는 간접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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