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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는 금투세가 기관과 사모펀드에게만 유리하다는 점을 물더라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12 14:09
본문
그래서 보니까
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세만 내고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세 없이 법인세를 무는데 이게
2억원 이하 9%, 2억~200억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이더군요.
뭐 이건 따로 기관에만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고 법인세는 다 이 비율을 따르니까 따로 바뀌는 건 없죠.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시행시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5천만원은 공제)로 세율이 들어가구요.
뭐 일반적인 소득세도 법인이 세율이 낮기에 딱히 다른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기관들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 만큼 기관에게 현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됝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개미들에게는 반대 논리가 잘 먹히더라구요. 금투세 시행하면서 거래세 인하로 기관은 소폭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세율을 1% 가량 낮추고 대신 거래세를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 근데 이건 도입 후 천천히 개선하면 되는거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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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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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금투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라 명분이라도 있지만
거래세는 거래만 하면 떼어가는 세금이라 명분도 없는 세금이죠
나쁜 세금이라는 것이 바로 거래세 처럼 길목을 막고 걷는 간접세죠
거래세는 거래만 하면 떼어가는 세금이라 명분도 없는 세금이죠
나쁜 세금이라는 것이 바로 거래세 처럼 길목을 막고 걷는 간접세죠
sltx님의 댓글
법인세가 원래 그렇습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때 또 돈을 내니까, 법인세는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