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중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226.205)

2026년 3월 23일 PM 03:34

조회 1,196 공감 0

당정청 협의안 발표하면서, 검사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도록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정원법, 검사보수법, 검사징계법 모두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법사위 대안(법사위 의결안)을 보니 44조, 45조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불쇼에선가 최강욱 의원이 검사들도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ㅜㅜ.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댓글 (10)

  • Ellie380

    Ellie380 Lv.1

    03.23 · 112.♡.9.95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게 핵심 아닐까요?

  • Ellie380

    Ellie380 Lv.1

    03.23 · 112.♡.9.95

    47조에서 적격심사를 정하고 있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3.23 · 211.♡.154.226

    일반공무원은 아니란거네요 ;(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농약벌컥벌컥

    03.23 · 210.♡.41.89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

    경찰, 교사 같은 특정직 공무원 이라는 이야기죠..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03.23 · 121.♡.30.134

    앞의 지위 조항은 변호사 자격증 갖춘 것에 대해서 직급 높여주는 것이겠죠.
    지금은 꽤 높게 쳐준다고 하는데, 그냥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급이면 될 듯 합니다.

  • DuDoong

    DuDoong Lv.1

    03.23 · 122.♡.136.214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고 가면 좋겠네요.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03.23 · 58.♡.166.85

    저도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검사징계법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처럼 파면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 귀엽고깜찍한요정

    귀엽고깜찍한요정 Lv.1

    03.23 · 222.♡.184.65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이게 추가 된겁니다. 기존에 탄핵. 금고이상의형 이외에는 파면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해 지는거지 말입니다.

    전에는 문제 있으면 법원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파면을 했다면. 이제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 때리면 된다는거지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 귀엽고깜찍한요정 작성자

    03.23 · 106.♡.134.108

    그건 정부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정원, 보수, 징계에 관해서 유독 검사만 따로 법률(검사징계법, 검사보수법 등)로 정하는 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보통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 CloudTiger

    CloudTiger Lv.1

    03.23 · 59.♡.20.201

    논란 더 커지기 전에 당, 청에서 잠재우려고 합의한 것이라

    이른바 강경파로 찍힌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고수하던 안에서 많이 후퇴된 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