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randy (125.♡.86.74)
2026년 3월 23일 PM 04:47
회사에서 고소건이 있었고
구약식으로 결론 난 것을 피고소인측이 정식재판 청구했고
저를 증인 소환하겠다 하네요.
법원 소환장은
우편물 등기가 아니라 법원 집행관(법원경위)가 직접 전달하네요.
회사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걸 다 경험해보네요.
덕분에 경험치가 마구마구 상승하고 있습니다. ㅠㅠ
사건관련 자료들 다 보면서 내일 증인심문 시뮬해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짧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 지 ai 한테 물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사기꾼 놈들 다 최소 구약식 벌금형 이상 나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대표님께서 내일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하라 하시네요.
퇴근하기전에 우황청심환 하나 미리 사놔야겠습니다. 쩝..
댓글 (6)
-
헤헤스티아
03.23 · 218.♡.186.27
-
Mmyrandy
→ 헤스티아 작성자
03.23 · 125.♡.86.74
말씀 감사합니다~ ^^:;
아~ 피고소인측이 구약식으로 결정난거 정식재판 청구 했거든요.(민사도 피고소인측이 항소 중이고 꼬인게 많습니다~ ㅠㅠ)
3자 증인이면 상관없는데 고소인측 대리인으로 나가는거라 잘못 답변하면
형사 구약식으로 결정난거 다 틀어질까 걱정스러워서요.
-
헤헤스티아
→ myrandy
03.23 · 218.♡.186.27
잘될겁니다
저도 아직 민 형사 재판 하고 있어요 형사는 1차 끝나서 피고측이 항고해서 2차진행중이네요 ㅎㅎ
민사도 2년째 보류중이다가 형사재판 1심 나오고 진행중이구요 ㅠㅠ
-
Mmyrandy
→ 헤스티아 작성자
03.23 · 14.♡.162.161
아..
헤스티아님도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 베
베이수맨
03.23 · 218.♡.151.235
피고소인측이 구약식 청구할 정도면 변호사 있을꺼구요. 고소인측 대리인으로 간다고 하면, 상대 변호사가 물어뜯을 듯이 공격할 겁니다. 인신공격은 기본이구요.
가급적 변호사 (회사 소송이면 변호사를 쓸 가능성이 많으니..) 동행해서 가면 좋구요. 바로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물어 뜯을 듯 묻는 질문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구체적으로 질문해 달라" 또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저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라고 넘어가십시요.
구약식 나왔는데 정식 재판 갈 정도면...사실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는걸 겁니다. 그러면 막무가내로 상대측이 나올꺼라 말리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답변 거부하시는 게 가장 좋구요...
회사측 입장으로 거의 같은 케이스가 있었고, 나름 여러번 갔었는데도...영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변호사 델꼬 갑니다.
-
Mmyrandy
→ 베이수맨 작성자
03.23 · 125.♡.86.74
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듯 싶어요~!!
메모메모 해놓겠습니다~!! ^^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ㅎㅎ
지금까지 5~6번정도 증인 나가본거 같네요
형사재판이니 교통비도 법원에서 주니 치킨 사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