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6년 3월 24일 AM 11:06

일단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건 큰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사항이 아닌 권고라는게 또다른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또한 남의 땅에 설치된 급식소를 설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아직도 생긴다는게 걸림돌이긴 합니다.
권고+알박기가 발생하면 이를 어찌 할 방도가 없다는 거죠...;;;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 사는 동물입니다.
위기종이 아닌 이상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정 안타까우면 집에서 키워야하지 않을까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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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03.24 · 210.♡.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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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 피그덕 작성자
03.24 · 124.♡.82.66
그래서 권고가 아닌 법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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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카페인중독
03.24 · 106.♡.75.214
동의없이 설치한 건 동의없이 철거해도 되는게 상식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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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03.24 · 124.♡.82.66
동의없이 들어온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건 타인의 물건이니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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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카페인중독
→ 고구마맛감자
03.24 · 106.♡.75.214
그 판례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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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03.24 · 124.♡.82.66
내 땅의 소유권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내 땅에 있는 "남의 물건"에 대한 재산권은 물건 소유자에게 있다고 봤다죠...?
그리고 법은 자력구제를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법의 빈틈을 이용해 캣맘들이 당당하게 설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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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고구마맛감자
03.24 · 1.♡.170.85
그 판례에 따르면 남의 땅에 건조물을 올려 완공 하고 그걸로 월세 받으면서 살아도 합법이겠군요.
건조물 침입에 대한 처벌은 받으면 되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 될 거 같네요.
돈 벌기 참으로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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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 ThinkMoon_Official
03.24 · 221.♡.227.71
심지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거주등을 20년 이상 하면 소유권 마저도 뺏길수 있습니다ㅎ 빈 공터에 높은 담을 치고 cctv로 감시하는게 괞히 그러는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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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03.24 · 112.♡.98.202
미친짓에는 법으로, 또는 똑같이 미친짓으로 대응하는게 답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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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 magicdice 작성자
03.24 · 124.♡.82.66
캣맘 문제를 겪어보면 아니 당해보면 알지만 결국 강대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런 캣맘은 보통 제정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