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3월 24일 AM 11:4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됩니다.
1~3일까지 쉬고 4일 일하고 5일(어린이날) 또 쉬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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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비33
03.24 · 223.♡.80.214
- 돌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211.♡.75.33
공휴일이란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죠. 공무원들의 휴일이란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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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OANG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106.♡.136.234
??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란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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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구동구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169.♡.131.207
공휴일(公休日)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국민 모두가 쉬는 날 이라는 뜻
인데요 공무원 휴일은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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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104.♡.68.24
같은 공자를 쓰지만 ’무원‘과 ’휴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글자라 공이 공무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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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구동구
→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169.♡.131.207
찾아보니 일부에서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날이라고 적혀있기도 하네요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14&cid=51088&categoryId=51088
- 돌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3.24 · 211.♡.75.33
주위 분들 말만 듣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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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03.24 · 118.♡.66.134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다릅니다.
공휴일은 공무를 쉬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법정 공휴일이 필수 휴일이 아니기 따문에 법정 공휴일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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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 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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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tega
03.24 · 210.♡.41.89
교사들도 이번에 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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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 Ortega
03.24 · 211.♡.153.210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어떤회사는 쉬고 안쉬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