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 거래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은거면 찐이죠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83.♡.23.91)

2026년 3월 24일 PM 04:57

조회 1,423 공감 0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든 뒷돈으로 빌려주려고 하는 경우 많죠.

근데 공증까지 받았다? 거기에 이자까지 납부?

이자까지 납부한다는 거는요. 거기에 원천징수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매달 원천징수 떼야하는데 얼마나 귀찮은데요.

근데 저걸 건드린다? ㅎㅎ

사실 저런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네거티브를 한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가족간 거래에서 이자에 공증에 원천징수까지 내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1도 없습니다.

댓글 (6)

  • 우지2 Lv.1

    03.24 · 211.♡.171.183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딴지 걸 수가 없습니다. ㅋ

  • 순후추

    순후추 Lv.1

    03.24 · 223.♡.81.172

    혹시 어느 분 이야기인가요???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순후추 작성자

    03.24 · 183.♡.23.91

    김병욱 김지호 기사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 별이졌다

    별이졌다 Lv.1

    03.24 · 115.♡.191.197

    본인 수준으로 상대를 깔보고 네거티브 건 거죠.

  • Jedi

    Jedi Lv.1

    03.24 · 223.♡.82.141

    예전에 국짐쪽에서 설마...이러면서

    확증편향을 가지고 물어뜯었던 짓거리를

    이제 당내 B급들이 하는군요.

    onion-112.gif

  • 도롱이 Lv.1

    03.24 · 106.♡.192.236

    저건 법적으로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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