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멍 (211.♡.188.41)
2026년 3월 24일 PM 05:35
안녕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상한 음식을 음식물로 버리면 안된다는걸 들은것 같아서,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 과자를 일부러 종량제에 넣어 버렸는데
고대로 과태료 10만 받았습니다.
검색해 볼걸 참으로 애석합니다.
담당자에게 썩거나 상한건 안되는줄 알고 일부러 종량제에 넣었고,
몰래 하는거라면 다른 봉투에 싸 숨겨서 버리지 않았겠냐...
나름 고민하고 그렇게 한거고 또 몰라서 그런거니
좀 저렴한걸로 과태료 내주면 안되냐 납작 엎어져 빌어봤지만
어림없습니다. ㅎㅎㅎ
정말 이정도까지 납작하게 빌어본것도 몇년만인지 모르겠네요
괜히 궁상떨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ㅋ 에잉 하지 말걸요.
10만이면 (얼른내면 20%감경 후 8만) 제 한 달 용돈에 맞먹는듯 한데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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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03.24 · 219.♡.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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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다니엘D 작성자
03.24 · 211.♡.188.41
저도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뭐... 행정가들과 분쟁하는건 본인만 손해인지라 ㅠㅠ
과자야 뭐 사료화 하는데 문제가 없겠으나
극도로 짠 것이라거나, 극도로 썩은 것이라거나
특유의 경우 불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다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걸 득달같이 과료 처분하다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분쟁하느니 내고 끝내는게 낫죠. 피곤해요...
- T
tessking
03.24 · 61.♡.49.64
음쓰 기준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한음식'의 경우 가축의 사료 등의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깔끔하게 먹지 못한 감자탕 등뼈, 치킨 등...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일이 살을 다 발라내서 음쓰와 일쓰로 따로 배출해야 하는 건지... 어렵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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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 tessking
03.24 · 219.♡.225.19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다르더군요
그냥 다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 다 태우는게 맞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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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ppa
03.24 · 115.♡.72.253
종량제봉투를 진짜 뒤지나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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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Junppa 작성자
03.24 · 211.♡.188.41
오지게 뒤져서 개인정보등을 찾아내서 사진찍어 보내더군요.
다만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투기한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입증이 안 된다곧 봅니다만
이 경우는 실제로 제가 한게 맞으니
위에 썼다시피 그러려니 하고 냉큼 납부 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을듯 합니다.
- 눈
눈팅이취미
03.24 · 182.♡.218.38
음식물 쓰레기.. 그거 태워 버리는거 아닌가요? 저희 동네는 고양 바이오매스로 가서 에너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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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눈팅이취미 작성자
03.24 · 211.♡.188.41
어찌 처리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뭐 썩은것도 상관 없고 퇴비나 사료로 하고 등등 녹음기 튼것처럼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갑다 했습니다.
공무원들 속된말로 진짜 빡셉니다
제가 젤 싫어하는게 공무원이랑 분쟁하는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이득도 없어서 이런건 그냥 바로 포기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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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작성자
03.24 · 211.♡.188.41
8만원이면 아크레이더스를 두카피 가까이 사는 돈인데
돈없어서 못사고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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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다
03.24 · 165.♡.228.183
분리수거 포함해 쓰레기 버리는 규칙...전체적으로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룰이 지방마다 다 다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쪽은 크게 손대야 합니다.
그냥 다 버리던가요
어차피 사료로 사용하기도 부적합한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양념있는건 일반쓰레기 양념없는건 음식물 쓰레기 같이
애매모호한데, 그걸 국민들한테 전가하니, 이거 좀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