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중수청법 6조 본회의 하루전 또 수정
이대길

Lv.1 이대길 (58.♡.86.118)

2026년 3월 25일 AM 12:14

조회 3,492 공감 0

오늘 홍쇼를 듣고 저도 첨 알았습니다

기존 공소청법 6조를 당정청 협의안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일 본회의 통과 하루전 18일 법사위에 정성호가 출석해서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법률은 법조항 부칙 6조가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검사와 수사관들) 기존에는 정부가 발령을 내는 방식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지들이 원하는대로 발령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요

공무원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권한 아닌가요?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을 내일부터 너 부산으로 출근해 이런게 아니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함으로써 거기에 맞게 인력 배치를 하겠다는건데

공소청은 공소(기소를 포함)를 담당하는 기관이니 수사관은 중수청에 가야겠죠 수사관이 수사도 안하는 공소청으로 가서 책상이나 닦지는 않을거잖아요?

그래서 예를들어 약간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현재 인력을 반반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 절반이 공소청에 남으면 그 사람들은 뭐하나요? 월급루팡 하나요?

당정청 협의안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관 인력이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나 중수청 안갈래요~ 하면 발령에 제한이 되는 근거로 작용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에서도 그 지점을 얘기 하고요

물론 김규현 변호사의 말 처럼 약간의 당근? 유인책? 을 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그렇게 보자면 약간 이해는 갑니다만

법 조항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걔들이 원하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서 해결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저걸 근거로 나 중수청 안가! 하면서 단체로 집단 항명하거나 발령 받은 놈들이 행정소송이라도 하거나 하는 약간의 여지를 준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네요

검찰도 그냥 일개 행정공무원인데 뭘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나요?

P.S 내용 추가합니다

오후 방송만 보고 우려 되던 부분이라 생각하여 방송 일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이후 아래 댓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같은 글을 먼저 올렸던 이토에서 다른 기사를 통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이처럼 고친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07976

이정도 중재안으로 통과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방송에서 언급하며 우려했던 부분 보다는 훨씬 덜하네요

바라건데 나 중수청 안가!! 공소청 갈꺼야!! 싫어!! 하고 어거지를 부려도 "그래 니 뜻은 존중해줄께 근데 안돼^^" 하며 인사발령에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댓글 (15)

  • 가치를_찾는_사람

    가치를_찾는_사람 Lv.1

    03.25 · 58.♡.151.117

    뭐죠 갑자기

    사실과 다른

    비슷한 내용으로 이밤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법룰적 효력이 없는 "존중"과

    발령한다가 아니고 "발령 할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발령 할수 있다"인데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Lv.1 → 가치를_찾는_사람

    03.25

    삭제된 댓글입니다.
  • Java

    Java Lv.1

    03.25 · 116.♡.70.94

    다시 읽어보니, 본문의,
    "그런데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다시 보시지요.

    ---

    아래에 다른 글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신 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Java

    Java Lv.1 → Java

    03.25 · 116.♡.70.94

    공소청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6%8C%EC%B2%AD%EB%B2%95#undefined

    ==========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Java

    Java Lv.1 → Java

    03.25 · 116.♡.70.94

    이 부분도 우려를 하려면 할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만,
    인용이나 어떤 주장에 사용할때는 정확한 문구를 인용해야지요.

  • 이대길

    이대길 Lv.1 → Java 작성자

    03.25 · 58.♡.86.118

    이토에서 기사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조율 한것으로 기사에는 나오더군요

    바라건데 쟤들이 때를 쓰면 "그래 니 뜻은 존중해줄께 근데 안돼^^" 하며 원칙대로 발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Java

    Java Lv.1 → 이대길

    03.25 · 116.♡.70.94

    법무부장관이 주장한 '희망'을
    추장군님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로 바꾼걸건데요.
    이 조차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워낙에 법가지고 장난치던 놈들이라서요.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03.25 · 58.♡.166.85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네요. 매우 우려됩니다.

    인력이 남으면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검찰 세력의 악의성을 감안할때 항상 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최악을 가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03.25 · 59.♡.154.210

    어차피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아도 공소청은 수사권한이 없기때문에 놀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는다 해도 수사권을 주면 안되죠.

  • kita

    kita Lv.1

    03.25 · 125.♡.203.162

    역시 정성호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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