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오이 (222.♡.168.231)
2026년 3월 25일 AM 10:47

링크 조선이라 생략합니다.
요약하자면
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수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에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병원 의사도 판사도 문제군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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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arity
03.25 · 117.♡.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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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03.25 · 175.♡.29.169
이건 참.....보험사기에 가까운 상황인데, 더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어서 판사를 뭐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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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Oq
03.25 · 111.♡.103.64
보험사 법률대리인이 최강일텐데 가입자측 변호사가 도대체 어디길래 말입니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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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om
03.25 · 118.♡.85.149
보험사를 이기다니 변호사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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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3.25 · 220.♡.77.89
변호사가 누굴까요? 보험사를 이기다니요. ㄷㄷㄷ
저 정도급 사건이면 대법원에서 서류도 안본다던데...
7.8억 먹고 5억 전관썼다 말고는 시나리오가 안나옵니다.대한민국 사법부 참 공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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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oder™
03.25 · 210.♡.172.133
발바닥이 사라졌을듯 합니다
- 우
우지2
03.25 · 211.♡.171.183
티눈이 질병수술비가 되는지 모르고 보험금 안탔는데요ㅠㅠ이럴수가 몰랐네요 몇 년 지나버렸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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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03.25 · 223.♡.210.159
웬지 실손가입자가 보험법률전문가가 아닐까 싶네요.
매일 30만원씩 받고 치료받는게
업무인 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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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순이
03.25 · 118.♡.127.209
저 정도로 발에서 티눈을 파 냈으면 발이 없어졌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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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03.25 · 218.♡.42.109
이런 케이스 때문에 보험사들이 면책조항을 더 촘촘히 만들어서 보험금 타기 어렵게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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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티눈이 저렇게 있었을까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