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가능하게 개헌을 해도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중임) 불가능합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23.♡.81.110)

2026년 3월 25일 PM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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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치는 독재자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추측)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개헌을 두번하면 가능할 수 도 있을것 같기는 한데 그건 결국 독재를 열어주는 빗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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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bacchus

    bacchus Lv.1

    03.25 · 175.♡.209.92

    87개헌 때 2항이 왜 들어갔냐면 '이승만의 사사오입, 박정희 유신헌법 같은 셀프 개헌과 장기 독재화 금지' 를 위해서 넣은 겁니다.

  • 클라시커 Lv.1 → bacchus

    03.25 · 211.♡.206.162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으로 3선하고,

    박정희는 삼선개헌과 3선 후에 유신헌법으로 영구종신집권을 획책하였고

    전두환은 간선제 개헌으로 체육관 선거해서 7년을 집권하다 친구에게 넘겨주려고 헌법개정을 거부한다는 ’4.13호헌‘을 선언했었죠. ㅋㅋㅋㅋㅋ

    이걸 다 당해본 사람들이니 87년 개헌때 저 조항을 안 넣을 수가 없었을겁니다.

  • bacchus

    bacchus Lv.1 → 클라시커

    03.25 · 175.♡.209.92

    그래서, 이재명의 연임, 중임을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03.25 · 27.♡.50.36

    개헌의 의지로 투표를 다시 잘해봐야죠.

    정청래 이재명 추미애 이재명 조국 이재명

  • 클라시커 Lv.1

    03.25 · 211.♡.206.162

    87년 체제 당시, 앞전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넣은 조항인데, 그 뜻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고쳐 연임해야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워싱턴이 영구집권의 뜻을 스스로 내려놓아 진짜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칭송을 받은 미국 사례가 있습니다만, 또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3선 개헌으로 살짝 방향이 틀어지긴 했던지라.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의 뜻을 살리자는 사람들은 워싱턴의 사례를,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만 하기는 아깝다는 사람들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사례를 말할거 같긴 하지만요 ㅋㅋ

  • HENE

    HENE Lv.1

    03.25 · 220.♡.77.89

    옳지도 않다 생각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아요. 다음 총선에서 2/3 한다해도, 민주당 내 차기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꼭 하고 싶은 독재자들이 군의 힘을 빌리는 거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 생각해요. ㅠㅠ

  • 우리한잔

    우리한잔 Lv.1

    03.25 · 1.♡.199.34

    저 조항조차 바꿔서 개헌하면 어떤가요?

  • 외선이

    외선이 Lv.1 → 우리한잔 작성자

    03.25 · 223.♡.81.110

    불가능합니다.

    개헌도 현행 헌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위니까요.

  • HENE

    HENE Lv.1 → 우리한잔

    03.25 · 220.♡.77.89

    기술적으로는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에요. 저 조항 삭제 개헌을 먼저하고, 또 중임 개헌을 또 하면 되니까요. 국민투표 2번하면 되는데... 개헌으로 안될 것은 없죠.
    그런데... 무리한 일은 결국 탈이 나요. ㅠㅠ

  • 우리한잔

    우리한잔 Lv.1

    03.26 · 1.♡.199.34

    일잘하는 사람 더 시키기도 힘든 상황이군요. 다음 대통령도 일 잘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 되길 바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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