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헌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Lv.1 메제드 (121.♡.164.125)

2026년 3월 25일 PM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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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헌법을 두 번 고치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명분이 안서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직 더 일을 할수 있는 대통령이 아깝다면, 그리고 퇴임 대통령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차기 정권에서 총리를 해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자체장도 있지만 여러모로 모양새가 별로인듯 싶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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