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이나 선거운동기간중에 ARS로 전화걸면 불법입니다.
염
염장마왕 (58.♡.181.21)
2026년 3월 27일 PM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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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이 구의원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자원봉사자들이 전화오는거 불편해 하시는데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직접전화인경우만 허용입니다. 즉 녹음된 목소리가 나오는 ARS방식의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본선거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나 지난번 대선때 이재명대통령한테서 ARS전화받았는데 구라치고 있네 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투표해주세요 기호1번 이재명" 입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문자는 가능합니다. 동보전송방식으로 대량으로 뿌리는 것도 가능하구요.
실제로 당내경선 특히나 시 군 구 의원 같은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화홍보하는거 말고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많이 들 합니다. 그런데 듣는 당원은 불편해 하시죠.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하나 등록된 선거사무소이외의 장소에 모아 놓고 하면 불법이구요. 전화비를 대줘도 불법입니다. 좀 제약이 많습니다. 약간은 고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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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3.27 · 125.♡.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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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03.27 · 211.♡.68.29
정당 홈페이지에서 후보들의 연락 동의를 받는 항목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찍어달라는 말은 안하고 새해인사.. 라고 하면서..
이름만 알리고 있습니다.
이딴 짓거리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깝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