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안 S모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민원 결과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3월 31일 AM 09:54

조회 717 공감 0

1. 귀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추1구역 장애인주차구역 민원 등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재생과
- 세대 내부 및 공용부에서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자조치계획서 및 품질점검결과서에 따라 조합 및 시공사에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하주차장 바닥 평탄도 불량 및 마감 상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시공사에서는 주차장 바닥의 평활도 향상을 위해 바닥 면처리 후 재도장 및 에폭시 바닥 도장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2026년 3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민원에서 제기된 공용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노인장애인복지과
- 현장 확인 결과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직각주차 방식과 평행주차 방식을 적용하여 관련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된 일부 구역이 건물 기둥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직각주차구역이 연속된 구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외관상 직각주차 구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표시(주차구역선)가 관련 설치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어 건축관계자에게 민원 사항 및 확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조정 방안을 검토·계획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평행주차면 인접 기둥 및 벽면에 안내표시를 설치하고 바닥 표시(주차구역선)를 재시공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의 경우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하고 평행주차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바닥 표시(면 중앙)는 가로 1.3m, 세로 1.5m 로 하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바닥 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설치한다.
○ 설치 위치는 출입구나 장애인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보행자통로는 차도와 분리하여 1.2m 이상 유효폭으로 설치한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해당 부서(도시재생과 ☎ 032-880-xxxx,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880-xxxx)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한이 오늘까지네요.

open.go.kr 즉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4월 둘 째주 넘어가기 전에 청구해서 조치 되었는 지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