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오보'를 내도 당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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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PM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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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오보'를 내도 당당한 이유.


// [정준희의 논] SBS 그알 사태로 본 언론사 노조와 언론 노동자 ㅣ이완배 작가ㅣ2026년 3월 31일 화요일

// ( 6분 48초 부터 )

***

정준희:

자, '청와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라는 제목으로 어, 

동아일보가 일면 기사를 단독으로 냈는데

대통령이 '야, 이거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자. 

그냥 싹하고 삭제를 해 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 출신지이니까, 

이거 계속 쫓아다는 거긴 한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완배:

네 이 질문 적어 주신 걸 보고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하고 느낀 것도 비슷한데,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느냐.

'오보가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오보를 내고, 정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 과정을 보면 

'오보를 했을 때 입는 손실'이,

'오보를 내면서 끈 어그로로 얻는 이익' 하고 

거의 비슷해야, 혹은 손실이 더 커야 이 짓을 안 할 텐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정보다라는게 바로 잡습니다'를 내도 

크기도 다르고, 크기를 비슷하게 해도, 배치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지금 이건 기사를 뺐으니까 

수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뺐으니까 '우린 뺐다' 하면은 끝이지만,

이미 그 기사가 갖는 그 순간의 파급력이나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동아일보가 컸기 때문에 이짓을 하는 거겠죠.


이 짓은 구조적으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손질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좀 더 신중한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된다라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97년에 언론사에 입사했는데,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오보'에도 기자들 몇마디 야단 맞고 끝나는 거고요. 

'바로 잡습니다'는 

저 신문 구속탱이에 처박혀 있는 거고요. 

'오보'를 내면 낼수록 

특히, 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취재원들이 와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빼 달라고요' 

그러면 오버를 낸 쪽에 당당하게 빼주고 

더 뭔가를 요구를 하는 뭐 '엿 바꿔 먹는다'고 하죠. 

그런 짓들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손실 구조를도 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바뀔 거 같기는 해요. 

저는 그 '망법' 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보도를 했을 때 얻는 손실'에 대한 개념이 

언론사들이 

좀 확고하게 가져야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다모앙'에서는 이상한, 혹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

'메모'를 하고, '신고'를 하고, '박제'를 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퇴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을 이런 게 없어요.

말랑 말랑하니, '아~ 실수'라는 듯이 '오보'를 슬쩍 슬쩍하는 거죠.

눈에 안보이는 '나쁜 저의'를 깔기도 하고요.

그런 '호 시절'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부동산 공화국 해체,


그 다음은?

곧 시작될 겁니다.


끝.

댓글 (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3.31 · 221.♡.34.113

    징벌적 손배 크게 때리면 다 사라집니다.

    키보드질 할때 금액 때문에 팩트체크 제대로 하겠죠.

  • IKnowNothing

    IKnowNothing Lv.1 → 사자바람연꽃

    03.31 · 118.♡.5.152

    개인적으론 광고 지면 강제 중단 조치면 확실하게 치료 될거라고 봅니다 ㄷㄷㄷㄷ

  • 영혼없는인형

    영혼없는인형 Lv.1

    03.31 · 113.♡.5.125

    원론대로 공익보도,탐사취재에는 이익을 주고 거짓보도,센세이셔널리즘보도에는 벌금을 줘야죠. 인터넷, 유튜브가 클릭장사를 더 장려 하고 있고 언론사는 정직해 봐야 이익이 안되니 계속 사회의 악이 되어가는데 큰 철퇴가 필요 할 시점 입니다

  • 윰어

    윰어 Lv.1

    03.31 · 223.♡.90.48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징벌적 손해배상.

  • Lv.1

    03.31

    삭제된 댓글입니다.
  • 규링

    규링 Lv.1

    03.31 · 114.♡.121.88

    징벌적 손배도 공소시효 없이

    최소 억단위로 언론사랑 기레기 개인한테도

    다 때려보고도 저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대로 공익보고, 탐사취재에 대한 이익도 엄청나게 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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