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위법 경선 홍보물 배포” 선관위 고발
비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4월 1일 AM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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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어제(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참석한 경기 부천시 당원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자 홍보물' 표시가 적혀있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홍보물이 배포됐다는 게 신고 내용의 골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3)
- M
M.M.
04.01 · 125.♡.13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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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4.01 · 110.♡.45.88
골고루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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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날로그LP
04.01 · 116.♡.6.77
배은망덕의 표본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와... 선거 후 그런 배신을 하고도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고있네요?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