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00일, 이재명 정부 공약 92%가 완료 또는 진행 중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4월 1일 PM 12:45

조회 3,332 공감 0

만우절 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6월 3일 헌법 개정하고 연임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중임 하신 후에 연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https://slownews.kr/157099

댓글 (12)

  • 종이학

    종이학 Lv.1

    04.01 · 210.♡.108.248

    벌써 300일 인가요....시간참 빠르네요
    우리 이재면 대통령님...휴가좀 가셔서 몸 좀 추스리고 오셔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4.01 · 115.♡.182.172

    이게 가능한거였군요 ㄷㄷㄷㄷ

  • 홍시남 Lv.1

    04.01 · 220.♡.38.98

    진짜 저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쓰레드나 인스타 보면 주식 올린거 말고 한게 뭐있냐고 xx 하는 것들 보면 어휴..

    그런것들은 진짜 집에 쳐박혀서 문밖으로 안나왔으면 합니다

  • Rebirth

    Rebirth Lv.1

    04.01 · 106.♡.81.156

    미국 정복 공약을 하고, 이행까지 했으면...

    ㅜㅜ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04.01 · 1.♡.214.135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잼통이 좋아도 연임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훗날의 독재자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야 종신 대통령형을 내리고 싶습니다만...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 우리딸이뻐요

    04.01 · 182.♡.58.25

    저도 진지하게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후임의 재선을 위한 개정까지가 허용 범위라고 봅니다.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미스란디르

    04.01 · 118.♡.13.172

    현재 헌법이 헌법을 개정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헌법을 수천번을 뜯어고쳐도 중임이나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통령 재임중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4년에 연임 1번으로 개정을 했다고 쳐도 이대통령님은 연임을 못하는 것이고 퇴임 이 후에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어요.

  • 개소리브레이커 Lv.1 → 쩝쩝박사

    04.01 · 118.♡.13.97

    헌법개정이 당시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구뮨을 수정한 뒤, 재개정을 하면 가능은 하다지만..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죠ㅠ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개소리브레이커

    04.02 · 222.♡.88.247

    안됩니다. 그걸 수정하더라도 이미 당선 당시의 헌법에 수정 헌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중임, 연임이 안됩니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에요.

  • 루나

    루나 Lv.1

    04.01 · 119.♡.97.41

    주식시장도 코스피 6천을 찍었다가 전쟁이슈로 한참 떨어졌는데 그래도 5천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5천은 안착인것 같습니다.. 윤정부 내내 3천도 못찍던 코스피가 말이죠... 5년은 너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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