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 누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벗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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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 PM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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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누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부추기는 언론사들,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고   소   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합 /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기초 문서)
작성일: 2026년 4월 2일

고소인

성명: 피해 시민 일동 (대표 고소인 추후 기재)
주소: 대한민국 각 거주지
연락처: 추후 기재
법적 지위: 2026년 3월 23일 이후 언론사의 과장·선동 보도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매 제한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은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포함한 잠재적 피해자 집단


※ 이 고소장은 개인 고소인 명의로도, 시민단체 혹은 소비자단체가 대리하는 형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언론사 일람)

아래 언론사들은 2026년 3월 23일 전후로 '쓰레기봉투 대란', '비닐 대란' 등 과장된 제목과 선동적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사재기를 촉발한 주체들로서 본 고소의 피고소인으로 특정합니다.

언론사명 보도 제목 (요약) 보도일
SBS Biz "종량제봉투 사놔야 하나…쓰레기 대란?" 2026.03.23
SBS (친절한 경제) "대량으로 사뒀다" 곳곳 사재기 글…쓰레기봉투 무슨 일 2026.03.24
중앙일보 "종량제봉투 싹 쓸어갔다"…중동발 '비닐 대란' 조짐 2026.03.23~24
MBC 중동전쟁에 종량제봉투 '품절 대란' 2026.03.27
머니투데이 "10박스 사 가더라"…미-이란 전쟁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2026.03.24
문화일보 "1년치 사놨어요!"…나프타 쇼크에 '사재기 대란' 위기 2026.03.23~24
매경이코노미 "종량제봉투 없어요"…비닐 대란 현실화 2026.03.24
뉴스1 "한번에 5묶음씩 구매"…'비닐 대란' 우려에 사재기 조짐 2026.03.23
기호일보 종량제 봉투 비축량 충분 — 지자체 진화 나서 (사재기 현황 과장 기술) 2026.03.26
서울경제 라면 사면 봉투 주는 마트까지 나타났다 (품귀 현실화 기술) 2026.04.01~02

※ 위 목록은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보도에 한하며, 추가 언론사가 확인될 경우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합니다.
※ 피고소인의 대표이사·편집국장 및 해당 기사 작성 기자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추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지

피고소인들은 2026년 3월 23일을 전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급 상황이 실제로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란', '품절', '사재기 조짐', '비닐 대란 현실화' 등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대규모로 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필요하지 않은 다량의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 편의점 순회, 마트 줄서기 등 일상의 불편을 강요받았으며, 실제 필요량만 구매하고자 했던 시민들은 물량 부족으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일동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피고소인 언론사 및 관련 기자들의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 보도 행위의 고의성·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 고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심의 신청

※ 형사고소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피해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이며, 현재 보도 행태는 적어도 중과실(重過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 사실만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고소 이유

1. 사건 개요

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수급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나프타(naphtha)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비닐봉투·종량제봉투의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나프타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일부 종량제봉투 온라인 판매 사이트(종량제닷컴)가 출고 지연 안내를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026년 3월 23일부터 다수의 언론사가 일제히 '비닐 대란',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 '사재기'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들이 정부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확인도 없이, 과장된 제목과 자극적 표현으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명확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54%가 6개월 치 이상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었고, 종량제봉투 18억 3,000만 매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 중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공포성 기사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2. 피해 사실 (구체적 피해 내용)

피해 유형 구체적 내용
구매 불능 피해 사재기 조장 보도 이후 수원시의 경우 하루 판매량이 25만8천 장에서 100만 장으로 급증하였으며, 실제 필요량만 구매하려 한 시민들은 품절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마트 판매량 폭증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의 3월 22~29일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하였고, 롯데마트도 14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발된 가수요입니다.
구매 제한으로 인한 불편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 조치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2주 전보다 110% 이상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편의점 순회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대란 온다는 말에 새벽 편의점을 돌며 겨우 구했다", "3곳이나 돌았는데 멸종했다"는 피해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언론의 공포 보도가 직접적 원인입니다.
정신적 고통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하였으며, 실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 피해 편의점 점주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종량제봉투 문의를 받으며 본연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언론정보학 교수의 전문가 의견 (일요시사 보도): "쓰레기봉투 대란 같은 표현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이며, 이런 보도 방식은 시민들이 실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재기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언론의 보도 행태 —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1] 사전 사실 확인 없는 공포성 제목 남발

다수 언론사가 정부 당국 및 지자체에 실제 재고 수량을 확인하기 전에, 또는 확인과 거의 동시에 '대란', '품절', '비닐 대란 현실화' 등의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3월 25일 관계 부처와 주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이 당장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 언론사는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 2] SNS 사재기 인증글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

여러 언론사가 SNS에 올라온 "대량으로 사뒀다", "1년치 사놨다"는 일반 시민의 게시글을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 없이 기사 본문에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5조(취재·보도 준칙), 신문윤리강령의 공정 보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문제 3] 자기실현적 공포 보도 (Self-Fulfilling Panic Reporting)

언론이 '사재기 조짐'을 보도하면 → 그 보도를 본 시민들이 실제로 사재기를 하고 → 이를 다시 '대란 현실화'로 보도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공황 보도(panic reporting)의 전형적 패턴으로, 언론이 사건의 관찰자가 아니라 사건의 생성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문제 4] 정부 공식 발표 무시 및 지속적 공포 증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 절반 이상이 6개월치 보유", "가격 인상 없다", "집에 쓰레기 쌓아둘 일 없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계속하여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공익적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 일요시사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 시민이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늘 유달리 많이 나갔고,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가 실제 상황을 심각하게 과장했음을 방증합니다.

법적 근거

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근거

법조항 내용 적용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장·선동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 정신적 고통, 불안, 생활 불편
언론중재법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 — 생명·신체·건강 또는 인격권 침해 시 피해구제 청구 가능. 보도로 인한 인격권(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침해
언론중재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에 배치되는 경우 정정보도 청구 가능. 과장된 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 청구

나. 형사 고소 근거 (검토 의견)

법조항 내용 적용 가능성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편의점·마트의 정상 업무 방해 가능성. 단, '허위사실' 요건 입증 필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물가를 올리게 할 목적으로 기타 행위를 한 자. 물가 상승 조장 가능성 — 보도 동기에 따라 적용 검토 필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점매석(사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규제. 언론 보도가 매점매석을 직접적으로 조장한 경우 적용 검토.

형사 고소 성립의 핵심 쟁점: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언론사의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단순 과장 보도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공포 보도를 계속한 점, ②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 제목 사용이 명백한 점, ③ 교수 등 전문가가 '언론 프레임'이라고 명확히 지적한 점은 적어도 중과실(重過失)의 근거가 됩니다.

※ 실무상 권장 경로: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정정보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 효과가 높습니다.

언론 윤리 위반 사항

윤리 기준 위반 내용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5조 취재·보도 준칙
SNS 사재기 인증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여 공포를 조장하였습니다. 미확인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취재 원칙의 정면 위반입니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보도준칙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독자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조성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 언론은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공황을 조장하거나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보도를 삼가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이를 역행하였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관련)
SBS·MBC 등 방송사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성 보도는 방송심의 규정상 '사실 왜곡' 또는 '사회 불안 조성'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유사 적용)
이번 사태는 공급망 위기 상황으로, 재난보도 준칙이 유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보도 준칙은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보도를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초

개인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지만,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청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금액 (1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불필요한 불안 심리, 사재기 강요, 생활 불편 30만 원 ~ 100만 원
실손해 (이동비 등) 봉투 구매를 위해 여러 매장을 순회한 교통비·시간 손실 실비 청구
집단 소송 추산
(피해자 100만 명 기준)
1인 위자료 30만 원 × 100만 명 총 3,000억 원

참고: 언론사별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현행 법령 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직 언론 분야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나, 관련 개정 논의(손해액 최대 5배 이하)가 지속 중입니다. 고의성 입증 시 향후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 논쟁이 예상됩니다.

※ 현실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가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 해당 방송사에 제재 (주의·경고·과징금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

  • 증 제1호: SBS Biz 2026.03.23 보도 "종량제봉투 사놔야 하나…쓰레기 대란?" 기사 스크린샷 및 캡처본
  • 증 제2호: SBS 친절한 경제 2026.03.24 방송 영상 및 기사본
  • 증 제3호: 중앙일보 "비닐 대란 조짐" 보도 스크린샷
  • 증 제4호: 머니투데이 2026.03.24 "10박스 사 가더라" 보도 스크린샷
  • 증 제5호: 문화일보 "1년치 사놨다" 보도 스크린샷
  • 증 제6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브리핑 자료 (2026.03.25~30) — 수급 안정 및 가격 동결 발표
  • 증 제7호: 228개 기초지자체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 증 제8호: 이마트·롯데마트 종량제봉투 판매량 급증 통계 (2026.03.22~29)
  • 증 제9호: 일요시사 팩트체크 기사 "종량제봉투 대란? 사재기 보도의 이면" (2026.03.26)
  • 증 제10호: 경향신문 "[설명할경향] 사재기 안 해도 됩니다" (2026.03.25) — 실제 수급 안정 확인 보도
  • 증 제11호: 재경 언론정보학 교수의 '언론 프레임' 지적 발언 (일요시사 인용)
  • 증 제12호: 수원시 하루 판매량 25만8천 → 100만 장 폭증 통계 (기호일보 보도)
  • 증 제13호: 시민 피해 경험 SNS 게시글 취합본 ("새벽 편의점 3곳 돌아다녔다" 등)
  • 증 제14호: 편의점 점주 피해 증언 (MBC 방송 인터뷰 — "일을 못 할 정도")

※ 위 증거들은 실제 소 제기 시 공증 또는 원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방송 보도의 경우 시청자 민원 형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 가능합니다.

청구 및 요청 사항

고소인 일동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청구·요청합니다.

  • 제1 청구: 해당 과장 보도에 대한 공식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동일 지면·동일 시간대, 동일 크기로)
  • 제2 청구: 피해 시민 1인당 위자료 최소 3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 제3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 (SBS·MBC 방송사 대상)
  • 제4 청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및 제재 (신문·인터넷 매체 대상)
  • 제5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 진행
  • 제6 요청: 이번 보도 행태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유사 공황 보도 방지를 위한 편집 기준 수립 및 공표

위와 같이 고소하오니 귀 수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안내 (실제 제출 시 선택)

기관 청구 유형 특징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 손해배상 조정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경로. 보도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심의 신청 SBS·MBC 방송사 대상. 심의 결과 주의·경고·과징금 가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인터넷 매체 윤리 심의 신문·온라인 매체에 적용. 권고·경고·주의 등 조치.
경찰서 (고소장 접수) 형사 고소 (업무방해 등) 형사 성립 가능성 낮으나, 사회적 압박 효과 있음. 변호사 선임 권장.
민사법원 손해배상 소송 (집단소송) 시간이 걸리나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소비자 단체 대리 가능.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란'이라는 공포의 언어를 선택하고, SNS의 검증되지 않은 글을 받아쓰기하며, 시민들의 공황 구매를 부추긴 언론 행태는 자유로운 보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의 권력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번 고소장을 통해, 언론이 사실 확인의 책임, 사회 안정에 대한 의무, 그리고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고소인 대표            (인)


이 고소장 초안은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였으며,
실제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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