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마토 (211.♡.12.162)
2026년 4월 2일 PM 02:02
링크에 올렸구요.
글을 읽어 보니 둘리배를 일단 만지기로 하였습니다.
음료 3잔이 아니라 100잔이 넘긴 하네요......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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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CK
04.02 · 210.♡.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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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BECK 작성자
04.02 · 211.♡.12.162
이야.... 어디서 이런걸 배웠는지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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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04.02 · 86.♡.130.121
실제로 저정도면 그건 증명하긴해야하고
정말 백잔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 일하는 기간동안 100잔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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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뱃살마왕 작성자
04.02 · 211.♡.12.162
합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자백하는 모양새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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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4.02 · 1.♡.134.157
과한건 아니라 봅니다 점주는 고소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 하려 했고 절도 죄에 비해 합의금도 과하지 않다 봅니다 만약 합의 안하고 그대로 고소 했으면 알바생 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후 남은 인생에 큰 족쇄 가 되죠
한사람 인생 살려준것에 비해면 매우 적은 합의금이라 봅니다
저였으면 합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별수 있나요 원하는데로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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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kmaster 작성자
04.02 · 211.♡.12.162
일단 알바생 쪽 입장을 더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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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laus
04.02 · 118.♡.13.248
개인송사를 겪으면서 변호사란 절대 의뢰인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고
그걸 위해서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를 거리끼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어서
전 아직 둘리배 만질랍니다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쓰는 글에서 알고보니 점주도 문제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리 없으니까요
저 글은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점주 입장의 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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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Klaus 작성자
04.02 · 211.♡.12.162
맞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다 라는 글이라서 일단 배 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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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4.02 · 58.♡.196.41
둘리배 만져야 하겠지만,
요새 변호사는 인터넷 여론전도 해야 하니 바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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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마토
→ 파키케팔로 작성자
04.02 · 211.♡.12.162
인스타 릴스도 찍고 블로그도 하고 바쁘더라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L8tDDAdjqIg
이런 사건도 있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