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ears (125.♡.48.137)
2026년 4월 2일 PM 02:37
https://theqoo.net/hot/4147307537?filter_mode=normal&page=4
더쿠 링크긴 한데 카페 알바생 법률대리인이
무슨 블로그 댓글들이 핫하다해서 링크 가져와봅니다


https://x.com/HOONGnim/status/2039258010573586587?s=20
위 이미지 관련 링크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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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04.02 · 221.♡.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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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turn0
→ rapanui
04.02 · 211.♡.67.58
합의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변호사의 수임료로 넘어갔을꺼라..업주 손에는 몇십에서 많아야 백여만원 남집일거에요.
결국 이싸움에서 승자는 변호사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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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 return0
04.02 · 221.♡.132.238
단순 의뢰자-변호사 관계일것 같진 않더라구요. 블로그 글 2개나 남기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블로그 글에 댓글 달렸던거 답글도 일일히 다 달아줬던거 같은데... 이런거 까지 의뢰하려면 5백은 커녕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갈꺼 같은데다 답글 달아둔거 읽어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점주랑 친분이 있을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정의감에 돈 따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나서주는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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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return0
04.02 · 58.♡.196.41
저거 블로그에 글 쓰고 댓글 달아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쏠쏠히 많을건데요.. 수임료 몇백에 인터넷 여론전까지 해준다는건 정말 성실한 변호인이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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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123
04.02 · 223.♡.74.63
변호사 글을 보면 세상 고상하고 우아하고 자비로운
점주처럼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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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이
04.02 · 211.♡.102.254
초기 합의금으로 1,000만원 운운한 것부터.. 전 이해가 안가더군요.. 최종 550만원은.. 더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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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글 보고 나니 알바생 쪽으로 더 기울어지더라구요. 개수가 100개 넘는거지 (펄추가까지 개수에 넘는것도 좀...그렇고.. 5개월 기간임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개 정도분량..) 금액은 많이 쳐줘야 50만원일거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해서 5백 넘게 합의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