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눈 (211.♡.194.240)
2026년 4월 3일 PM 12:32
사정상 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가 사시고
저는 따로 삽니다.
재건축도 끼어있고 좀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갑자기 개별난방 전환 하겠답니다
공사비는 약 20억... 장충금 다 털어먹고
각 세대 부담금도 한 100만원 이상씩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동의서 제출하라는 우편같은건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자만 한 두어번 왔네요
찬성하면 찬성이라는 문자 보내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
동의 거의 다 됐고 빨리 동의해주면 공사비 깍아주겠다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현행법상 아파트의 구조변경이 들어가는 공사는 소유주의 친필서명 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만 유효합니다.
재건축 동의서 받을때도.. 50% 채우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초기에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동의한 정황도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서명받으라고 지시하여 경비원이 서명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이거 편의상 시키지만 시키면 안되는겁니다. 경비원의 업무에.포함되어있지 않아요 )
공사 입찰시 특정한 업체를 제외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 담합 의심 포착 )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질까.. 고민중입니다
사실 그 전전 동대표들도 일 개떡같이 해서 다 해임시켰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짓거리 하던걸 잡아서 중지시켰었거든요
아마도 뭔가 이권이 걸려있지 않을까... 라는 심증이 있는데
실거주 하지 않으니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은 국토부 구청 서울시 등등에 민원넣고 있는데
조만간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장 작성해야 하나.. 싶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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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04.03 · 118.♡.3.237
- 작
작은눈
→ 빅버그 작성자
04.03 · 211.♡.194.240
그래서 법적으로 조져볼라고 방법 찾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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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 작은눈
04.06 · 1.♡.14.21
고생이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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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쓰
04.03 · 116.♡.186.29
지자체 주택과에 접수하시면 시정명령 받을거에요.
- 작
작은눈
→ 콩쓰 작성자
04.03 · 211.♡.194.240
시정명령 무시하고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가능한데
그 과태료도 아파트로 나와서.. 아파트에서 내야합니다.
결국 그 비용 받으려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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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상가앙
04.03 · 106.♡.90.181
제가살던 아파트는 돈을 너무 안써서 적립금 이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건 다 돌아갈 정도가...
- 작
작은눈
→ 몽상가앙 작성자
04.03 · 211.♡.194.240
그럼 둘중에 하나죠
입주자 대표회의랑 관리사무소가 일을 잘해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걸 효율적으로 한다
아니면
일 안하고 최대한 뒤로 미뤄둔다
- 구
구울
04.03 · 121.♡.23.139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길 바랄게요
- 작
작은눈
→ 구울 작성자
04.03 · 211.♡.194.2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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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카니컬데미지
04.03 · 115.♡.88.138
이거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1200세대 30년 전에 만들어진 구축이라 중앙난방입니다. 여기를 갑자기 가스보일러 시공해서 개별난방 하겠대요. 하도 들고 일어나서 그 건은 포기하더니 1년 뒤에 갑자기 난방보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20억이래요. 이걸 11월 달에 하겠다고;;; 난방 써야 하는 계절에 공사를 한답니다. 그 와중에 한 입대위원이 양심선언하면서 난리가 났죠.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얼마 없어 구청에서는 공사 불허 명령을 내렸고 그걸 어길 때에는 과태료 1000만원 물린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공사 진행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12월달에. 과태료도 주민들이 무는거죠.ㅎ 저 포함 동네 주민들 일부가 들고 일어나서 비대위 꾸리고 관리사무소장, 입대위원들 하고 싸우는데 진짜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유인물이나 대자보도 불법이라고 못 붙이게 해서 퇴근하고 와이프랑 일일히 집집마다 돌면서 유인물 나눠주고요. 웃기는 건 동대표랑 감사랑 부부도 있지를 않나ㅎㅎㅎ 사람들끼리 모금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했는데 결국은 잘 안됐어요. 리베이트 받았을 게 뻔한데 그걸로는 고발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증도 없는데 무고로 역공을 우려해서 그런지... 공사대금도 지급 정지를 했었는데 이것도 공사 업체가 이겨버리고...
더 웃긴 건 당시에 비대위하던 사람들도 그 와중에 해처먹다가 걸려서 쫓겨났다는...ㅎㅎㅎ
진짜 아파트 입대위가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는 걸 그 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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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상 아파트 문제는 구청이.해결하지.못하니.법적인 것 밖에 없어보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