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건강차’라고 해서 마셨는데…알고보니 ‘식용 금지’ 식품?" -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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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PM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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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건강차’라고 해서 마셨는데…알고보니 ‘식용 금지’ 식품?" -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건강차’라고 해서 마셨는데…알고보니 ‘식용 금지’ 식품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92123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7줄 요약

1. 식약처가 온오프라인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해
   식용불가 제품을 판매한 2곳을 적발했다.
2. 적발 품목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이며, 건강차로 광고·판매됐다.
3. 두 식물 모두 독성 또는 미입증 안전성으로 인해 식품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4. 그러나 기사는 독성의 구체적 근거(성분명, 기전, 임상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5. 특히 백굴채(Chelidonium majus)는 유럽에서 급성 간염 유발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된
    심각한 물질이다.
6. 기사 전체가 식약처 보도자료를 받아쓴 수준으로,
    독자적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가 전무하다.
7.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위험한가'라는 핵심 정보가 빠진 절름발이 기사다.

안내해드립니다. 짧은 요약으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모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담긴 내용입니다.
분석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읽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내: '스크롤 압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뻘글의 일종'입니다.
안내: 읽어보시다가 그냥 '뒤로 가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아래 용어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처손(卷柏, 권백)

양치식물의 일종으로, 습도에 따라 오므라들었다 펼쳐지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한방 생약명으로 '권백'이라 불리며, 지혈·항종양·혈당강하 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파혈(破血) 작용이 있어 임산부나 수술 전후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바위에서 자란 것은 일정 수준의 독성을 가집니다.

백굴채(白屈菜) /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양귀비과 식물로, 줄기를 꺾으면 노란 즙이 나옵니다.
생약명 '백굴채'로 진통·소염에 쓰였으나 알칼로이드 계열 독성 성분
(켈리도닌·셀레리트린·프로토핀 등)을 함유해

2009년 기능식품 사용 불가 식물로 지정됐습니다.
구강 자극, 메스꺼움, 구토, 심한 경우 급성 간염을 유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안전나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 안전 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로,
식용 가능 여부와 사용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가

식약처는 지난달(3월) 9~13일 점검을 마친 후,
2026년 4월 3일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 보도자료 배포 당일 작성된 것입니다.

봄철은 나물·약초 채취 성수기로,
이 시기에 맞춰 소비자 경보를 내리는 것은 식약처의 연례 패턴이기도 합니다.
농민신문 입장에서는 독자층인 농업·농촌 종사자들에게 유통·판매 관련
법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발표 당일 즉시 보도자료를 받아쓴 구조 자체는
취재의 독립성과 깊이 면에서 물음표를 남깁니다.

핵심 주장 요약

식약처가 402곳을 점검해 2곳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부처손·백굴채)을 건강차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소비자는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식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자 이력

소속: 농민신문 (농협 계열 농업 전문지)

이메일: roseline@nongmin.com

월간 기사 수: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품·건강 분야 단신 중심의 기사를 꾸준히 게재 중

최근 기사 제목 (유사 건강·식품 분야):

  • 10초 못 버티면 '빨간불'…'이것'으로 몸의 나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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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분석:
김미혜 기자는 식품·건강 분야의 단신과 소비자 정보 기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신문은 주 3회 발행 구조로 마감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런 단신형 보도자료 받아쓰기 기사가 출고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발언자 이력

이 기사에는 실명으로 발언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라는 기관 명의의 당부 문구만이 인용될 뿐입니다.
담당 부서명도, 관계자 이름도, 직위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기사의 가장 큰 취재 공백 중 하나입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우려가 있어
 섭취 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생약으로 분류된다."

[반박]
이 문장은 부처손과 백굴채의 위험성을 극도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굴채(Chelidonium majus)는
유럽의학청(EMA) 평가 보고서(2011)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LiverTox 데이터베이스에서
'급성 간독성 유발 허브'로 명시적으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에서 수십 건의 급성 간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수준의 표현은 실제 위험의 심각성을 가리는 완곡어법입니다.

[대치]
"부처손은 파혈 작용으로 임산부와 수술 전후 환자에게 금기이며,
 백굴채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성분(켈리도닌·셀레리트린)은 간세포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에서는 급성 간염 유발 사례가 수십 건 공식 보고된 바 있다.
 단순한 약물 상호작용 차원이 아니라,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문]
기사 전체에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인용되지 않음.

[치명적 문제]
기사 전체 분량의 절반이 식약처 보도자료의 직접 전재입니다.

한의학 전문가, 독성학자, 식품안전 연구자 중 단 한 사람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왜 위험한가'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문가 발언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기사는 경보를 울리는 척하면서 정작 경보의 근거는 숨기고 있습니다.
추가 취재 없는 단순 받아쓰기입니다.

[원문]
"온오프라인 농·임산물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반박]
 402곳 중 2곳 위반, 즉 위반율은 0.5%입니다.
이 수치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적발된 2곳의 업체에 대한 구
체적 처벌 수위나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취재도 없습니다.

숫자만 제시하고 해석을 생략한 것은 저널리즘의 직무유기입니다.

[대치]
"402곳 중 2곳(위반율 0.5%)이 적발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여부와 적발 업체의 처벌 이력,
 피해 소비자 신고 현황 등은 식약처 자료 공개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
부처손·백굴채 식용 금지 이유 설명 전무

[반박]
기사는 이 식물들이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백굴채의 경우,
그 '독성'의 실체는 알칼로이드 계열 켈리도닌(chelidonine)으로,
세포 분열 억제 작용이 있어 정상 간세포도 손상시킵니다.


이 정보는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에 존재하며,
기자가 조금만 더 취재했다면 충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치]
"백굴채는 켈리도닌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간세포에 직접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부처손은 파혈 작용으로 출혈 위험성이 있다.
 두 식물 모두 반드시 한의사 처방 하에서만 한약재로 활용되어야 하며,
 일반 식품 형태의 섭취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반박 및 비판

비판 1. 보도자료 전재 저널리즘

기사의 구조와 내용이 식약처 보도자료와 거의 동일합니다.
기자의 독립적인 확인·분석·반문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중 '사실 확인과 공정보도' 원칙에 반합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자의 최소 의무입니다.

비판 2. 소비자 보호 기능 부재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이미 구매·복용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없습니다.
소비자 경보 기사라면서 정작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질 정보는 빠진 것입니다.

비판 3. 식용 가능 농·임산물 구분 기준 미설명

첨부된 식약처 인포그래픽(이미지 2번)은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목록과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한' 목록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 이 구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물이 금지되는지를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비판 4. 처벌 수위의 공허함

기사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등'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고발이 이뤄졌는지,
이전 유사 사례에서 처벌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가 없습니다.
실효적 처벌이 없다면 동일한 위반은 반복될 것이며,
기사는 그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해외 연구 논문 3편

논문 1 — 백굴채 간독성 임상 보고 (독일, 1999)

Benninger 등이
독일에서 2년간 백굴채(Chelidonium majus) 제제 복용 후
발생한 급성 간염 10건을 분석했습니다.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했으며,
일부는 심한 담즙 정체(cholestasis)를 보였습니다.
복용 중단 후 2~6개월 이내에 간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한 환자는 의도치 않게 재복용 후 간염이 재발했습니다.

출처: Benninger J et al. Acute hepatitis induced by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Gastroenterology.
1999.


논문 2 — 유럽 22건 인과관계 평가 연구 (독일, 2011)

Teschke 등은
독일에서 접수된 백굴채 관련 간독성 자연발생 보고 22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균 복용 기간은 36.4일이었으며, 증상 발현까지 평균 29.8일이 걸렸습니다.
여성 환자가 다수였습니다.
연구진은 백굴채 간독성이 특이체질성(idiosyncratic) 대사 반응으로 발생하는
독립적 형태의 허브 유발 간손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처: Teschke R et al. Herbal hepatotoxicity by Greater Celandine: causality
assessment of 22 spontaneous reports.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2011.


논문 3 — 백굴채 간독성 문헌 종합 리뷰 (이탈리아, 2017)

Pantano 등이
코크란(Cochrane), EMBASE, PubMed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검색해 백굴채의 간독성 위험-편익 비율을 평가했습니다.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수십 건의 간독성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구진은
"허브 제품에 함유된 백굴채의 위험-편익 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부정적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이득보다 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출처: Pantano F et al. Hepatotoxicity induced by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L.):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 Sciences.
2017;21(1 Suppl):46-52.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

  • 백굴채 복용 후 간독성 증상(황달, 피로, 복통)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부처손은 그늘에서 말리면 지혈, 생것은 파혈 작용이 반대로 나타나는 등
    가공 방식에 따라 약리 작용이 달라지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섭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 식약처 지정 '사용 불가' 농·임산물은 총 21종이며,
    이 외에 '제한적 사용 가능' 품목도 별도 존재한다.
    독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건강차, #건강초)를 통해
    유사 상품이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위해신고 채널(1399)을
    기사에서 안내했다면 더 실질적인 기사가 됐을 것이다.

402곳 중 2곳만 적발됐다는 것은 단순히 안도할 수치가 아닙니다.
점검 기간이 겨우 5일(3월 9~13일)에 불과했으며,
점검 대상이 '온오프라인'을 포괄한다고 하지만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개수를 감안하면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소비자는 이 수치를 '안전하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과학사적 의의

이 사건은
'전통 의학 지식'과 '현대 식품 규제 체계'의 충돌이라는
과학사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손과 백굴채는 수백 년 전부터 동아시아 한방 의학에서 활용해 온 식물입니다.
그러나 현대 독성학과 임상 약학이 발전하면서,
이들 식물의 독성 성분과 기전이 과학적으로 규명됐습니다.

특히 백굴채(Chelidonium majus)는
유럽에서 2000년대 초부터 간독성 사례가 집적되면서
유럽의약품청(EMA)의 공식 평가 보고서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전통 민간요법에 대한 현대 과학의 비판적 검토,
그리고 국가 규제 체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 지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공중보건 거버넌스의 발전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미혜 기자의 기사는 이러한 과학사적 배경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저의

악의적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기사는 식약처의 홍보 기능을 대신해주는 구조입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자는 이를 증폭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단속한다'는 기관 이미지가 강화되는 반면,
그 단속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없는지,
반복적 위반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자는 무의식적으로 정부 기관의 '자화자찬' 보도에 들러리를 선 셈입니다.

원하는 독자 반응

"아, 건강차라도 확인하고 마셔야겠네",
"식약처가 잘 단속하고 있네",
"식품안전나라 앱 깔아야겠다"

이 세 가지 반응을 유도하는 기사입니다.

그 이상의 사유,
즉 '이 단속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
'나는 이미 이런 제품을 마신 적이 있는데 어떡하나',
'왜 이런 식물이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항목 별점 점수 비고
사실 검증 수준 ★★☆☆☆ 2 / 5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사실이나, 독립 검증 없음
중립적인 수준 ★★☆☆☆ 2 / 5 식약처 일방적 입장만 수록
비판적 거리 유지 ★☆☆☆☆ 1 / 5 기관 발표를 그대로 수용
공익적인 수준 ★★☆☆☆ 2 / 5 기본 위험 경보 기능은 수행
선한 기사 ★★☆☆☆ 2 / 5 의도는 선하나 정보 깊이가 부족

총점: 9 / 25점 · 입사 일주일차 수준 

점수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항목 분석
고의성 5% (낮음 — 허위 사실 기재 의도 없음)
의도성 10% (낮음 — 식약처 홍보 역할 수행에 가까움)
악의성 3% (매우 낮음)

이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성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취재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언론윤리 차원의 책임 문제를 내포합니다.

신문윤리강령 중 '정확보도의 원칙'과 '독자에 대한 봉사' 조항을 충족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확장'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김미혜 기자님,
소비자 안전을 위한 마음으로 이 기사를 쓰셨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 마음이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다음 번엔 보도자료를 받아들었을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보세요.
"왜 위험한가?"

독성의 실체를 한 문장이라도 담았더라면
훨씬 독자에게 힘 있는 기사가 됐을 겁니다.

학술 DB 검색이나 한의학과 교수 한 분의 짧은 코멘트만으로도
이 기사는 훨씬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심장은 숫자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이 기사는 식약처 보도자료에
기자 이름을 붙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402곳 점검,
2곳 적발,
식품안전나라 확인

이 세 문장은 이미 보도자료에 다 있었습니다.

기자가 추가로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백굴채가 유럽에서 수십 건의 급성 간염을 유발했다는 사실,
이미 논문이 수두룩합니다.
한의학 교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달라졌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미 마셨다면 어떡하냐"는 최소한의 안내도 없는 기사가
'소비자 주의' 기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건 솔직히 아이러니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기사는 데스크에서 다시 쓰게 했을 겁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를 중계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댓글 (1)

  • 큐큐쿸 Lv.1

    04.03 · 140.♡.29.3

    기자 수준을 평가하는 건 냅다 하면서 ‘절름발이 기사다’라는 말은 막 쓰시네요…. 저널리즘 수준 높이기 위해 AI하시기 전에 신경쓰셔야할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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