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100 (210.♡.234.32)
2026년 4월 6일 AM 08:39
"아주 극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 관리 하는 분들이
매장 운영자에게 "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 위반(특히 주휴수당 미지급등)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때를 대비해서
사소한규정(매장 음식 무료 취식, 검은봉투 무단사용, 각종 폐기식품 취식 등)을
구두로 허락한후 CCTV로 증거를 확보해 놓아라.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말로 한거는 증거가 없고, 녹화된 영상은 증거가 된다
해당 알바가 노동관련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방어용으로 써라"고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프렌차이즈를 운영해본 친구가
이번 사건은 매장들이 암암리에 방어용으로 녹화해두는걸
공격용으로 쓴거 같다 라고 하네요.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알바를 생각하고 있던데
유명한 프렌차이즈 매장이면
그나마 안심이 된다고 해보라고 했었던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싶습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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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카노이드
04.06 · 58.♡.60.213
- 작
작은눈
04.06 · 211.♡.188.39
진짜면..
갱장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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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 작은눈
04.06 · 223.♡.83.90
원
본이요 -
하하드리셋
04.06 · 223.♡.53.251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써둬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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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 하드리셋
04.06 · 220.♡.226.45
꼭 오프라인 서면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예전엔 워크넷에서도 지원했고 최근엔 고용노동부->고용24(사업주용)에서 전자계약을 지원합니다.
- 마
마음13
04.06 · 175.♡.68.113
프차아닌 일반 카페도 그렇습니다. 큰애가 오래전 딱 적으신 내용대로 큰고생 했었어요. 금액이 삼천원대인지 오천원대인지 만원도 안됐는데검찰송치까지 되고 고생 많이했었어서 장인수 기자님 정말 고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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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13
04.06
삭제된 댓글입니다. -
LLV426
→ 마음13
04.06 · 39.♡.223.199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군요.
자제분이 마음의 상처 받았을까 걱정됩니다.
- 마
마음13
→ LV426
04.06 · 59.♡.4.46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가족들 맘고생이 이루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임금 지급 제대로 안해줘서 달라고 해보다가 노동부 접수하니 그뒤로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뒤로 카페알바는 다시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색했을때 비슷한일 겪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사 처음보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 또 괴로웠는데 장인수 기자님이 참 좋은일 하시는구나 기자가 이런거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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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4.06 · 124.♡.160.101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부인할 내용이네요. 이걸 입증할수만 있다면 알바생을 함정에 빠뜨려 갈취하려고 한 계획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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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이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모두 작성해 달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