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티노 (106.♡.6.133)
2026년 4월 6일 AM 10:14
안녕하세요
암대주택인데...깜짝 놀랐습니다.
lh의 경우 보유차량 금액 상한선이 있어서 ..
뭐 그 기준 이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벤츠 아우디 등도 있고
엊그제는 포르쉐가 보여서 놀랐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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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04.06 · 220.♡.226.45
- 아
아우구스티노
→ FlyCathay 작성자
04.06 · 106.♡.6.133
그렇군요.
입주자 발표할 때도 기준이 있는데
그때는 차 없다가 새로 샀을수도 있겠네요.
- 안
안됩니다
→ FlyCathay
04.06 · 27.♡.242.121
임대의 형태가 한가지가 아니라서 좀 복잡합니다. 제한이 아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언급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높아지는 곳도 있고, 그냥 끝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 여러번 나온 수서에 있는 모 임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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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밍숭맹숭
→ FlyCathay
04.06 · 106.♡.194.227
단지마다 조건이 다를 순 있는데 제가 살았던 곳은 2년마다 하는 갱신계약 거부되는 곳이었어요.
- 클
클라시커
04.06 · 175.♡.138.13
렌트로 타면 자기 차가 아니라... 방법은 많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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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h22
04.06 · 175.♡.141.19
세금의 혜택이 들어가는 것을 편법을 써서 이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국세청에 신고 마렵네요.
- J
jms0036
04.06 · 106.♡.198.153
법인 리스 차량 / 타인(가족)명의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저도 단지내 주차장에 외제차 많아도 그려려니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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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락실리우스
04.06 · 210.♡.188.161
거 여러분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거환경 도와주자 취지입니다~ 고로 어렵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세금을 이용해 먹는것 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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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랑검정
04.06 · 106.♡.235.50
한부모가정에 대한것도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의외로 혼인신고 안하고 편법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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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른들꽃
04.06 · 175.♡.202.109
SH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아파트인데 전세 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1가구 차량가액도 4천만원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중형차 타시고, 특히 리스 차량은 보증금만 가액으로 잡히니 고가차량 많이 타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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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거주하시는분 여쭤보니 소득이 넘어가도 쫓겨나거나 하는건 아니고
임대료가 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구요.